한의협 이사회 2010사업 관련 의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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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이사회 2010사업 관련 의안 작성
  • 승인 2010.02.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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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기자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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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육성, 개원가 경영 활성화 계획 수립
한의협 이사회 2010사업 관련 의안 작성
한의학 육성, 개원가 경영 활성화 계획 수립

대한한의사협회는 2월20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제55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3월21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대의원총회에서는 제40대 한의협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선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기 대의원총회에 제출할 의안도 작성했다. 2010년도 사업과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계약 연구, 의료기기 표준화 기준 연구, 진단 및 치료장비 활용 연구, 한의사 인력수급 적정화 연구, 한의약통계연감·한의약정책백서 발간, 한약 제조 및 유통관리, 한약안전정보센터 설립 추진, 대국민 한의학 홍보 활성화 등 한의학 육성과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작년보다 7% 증가된 69억764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연회비를 전년도 보다 2만원 인상한 44만원으로 편성한데 따른 것이다.

이사회는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저출산 극복 방안과 연계해 대구시한의사회와 대구시 달성군보건소가 공동 추진하는 ‘한방난임(불임)’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국가 출연기관도 분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분회의 명칭은 시·군·구 한의사회 또는 기관 명칭 한의사회라 한다’로 정관을 개정키로 했고, ‘임원인 위원이 임원직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도 상실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상임위원회 운영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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