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올바른 전문의제 정립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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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올바른 전문의제 정립을 위해
  • 승인 2009.12.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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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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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한의사 전문의 제도의 정립을 위하여



한의사 전문의 제도가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그 간 한의계는 한의사 전문의 제도로 인해 심한 내부 진통을 겪어왔다. 이런 진통 속에서 5월28일 ‘제5회 범한의계 전문의 제도 개선 TF'에서는 3가지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1. 기존 전문의 제도를 훼손하지 않는다. 2. 수련체계는 한의사 전문의 자격의 위상에 걸맞은 법적 보편 타당성을 담보해야 한다. 3. 한의학 특성을 살려서 한의학 발전에 필요한 신규 과목을 도입할 수 있다). 이후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1개과만 신설시키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가칭)한방가정의학과를 신설키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의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가칭)한방가정의학과가 한의학 특성을 살려서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가정의학’이라 함은 그것의 사전적 정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료 전달체계 속에서의 1차의료를 의미하며, 이는 곧 일반의의 역할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1차의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올바른 일반의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한의과대학 교육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정도(正道)인데, 굳이 1차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과목을 신설한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가칭)한방가정의학과를 전문의 제도 개선 시점에 무분별한 특례 조치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둘째, 한의사 전문의 제도와 관련된 일체의 특례조치는 배제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의사 전문의 제도에 대한 논의는 각 직역단체 간의 이익다툼으로 인한 이전투구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한의사 전문의 특례조치는 어떠한 형태로든 한의계 내부의 심각한 분열을 일으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질적 담보가 되지 않은 한의사 전문의를 무분별하게 양산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한의학의 올바른 정립을 가로막을 수가 있다.

셋째,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은 다양한 직역이 참가한 공개적인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의사 전문의 제도는 학생을 포함한 한의계 구성원 모두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과정에 있어서는 과거 여러 차례 비공개적으로 이행이 된 바 있다. 한의사 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한의계의 다양한 단체가 논의에 참여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한의약 위기론’이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솔직하고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무엇이 오늘날의 위기를 불러왔는가? 한의계 구성원들은 한의약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해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인정하는 한의약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늘 그러하듯 위기는 곧 기회이다. 자신의 이익에 매몰되기보다는 무엇이 진정 한의약을 위한 것인지를 고민하여, 한의사 전문의 제도를 한의약 발전을 위한 기회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지금보다 더욱 사랑 받는 ‘韓醫’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합심하여야 할 것이다.

구명하/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제25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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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주 2009-12-11 14:31:19
사상체질의학을 하는 한의사는 모든환자를 먼저 진단부처 체질별로 분류하여 치료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 그런데 한의사마다 각각 체질진단결과가 상이하다~?! --- 환자는 당황하여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의심하며- 급기야는 - 에이 모두 엉처리야~ 하고 한의학에서 떠나가 버린 지금의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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