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의원, 보건장학 특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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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의원, 보건장학 특례법 개정안 발의
  • 승인 2009.12.0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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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성 기자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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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한의사에게도 장학금 지급돼야”
윤석용 의원, 보건장학 특례법 개정안 발의

공중보건한의사에게 앞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국회 복지위)은 11월27일 앞으로 한의사 공보의에게도 장학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올해 5월 현재 공보의 5318명 중 한의사 1049명이 공중보건의로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의예과·치의예과나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면허를 취득한 후에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해 한의예과나 한의과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은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한의사로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저소득층 자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이 한의예과나 한의과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저소득층 자녀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도 한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의예과나 한의과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을 장학금 지급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과대학에 다니는 동안 등록금 장학금 등을 지급 받은 의사가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해야 하는 제도로 1996년 선발 중단됐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는 2015년 공중보건의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이를 대비하기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재개를 검토 중이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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