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 신규 1과목 도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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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신규 1과목 도입 결정
  • 승인 2009.11.2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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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권 기자

정태권 기자

comix69@hanmail.net


명칭은 한방가정의학과(가칭)
전국이사회 한의사전문의제도 신규 1과목 도입 결정

전공의 신규과목 명칭은 한방가정의학과(가칭)

전문의제도 개선TF 종결 수련체계 합의 숙제로 남아

대한한의사협회가 21일, 22일 연 이틀간 열린 제25, 26회 전국(임시)이사회에서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해 신규 과목을 1개 과목으로 한정해 신설시키고 그 과의 명칭을 ‘한방가정의학과(가칭)’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의 1개과만 신설시키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5월28일 열렸던 제5회 범한의계 전문의제도 개선 TF회의에서 전문의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합의한 세 가지 안(△기존 전문의제도를 훼손하지 않는다 △수련체계는 한의사전문의 자격의 위상에 걸맞는 법적 보편 타당성을 담보해야 한다 △한의학의 특성을 살려서 한의학의 발전에 필요한 신규 과목을 도입할 수 있다) 중에서 이번 이사회는 세 번째 합의안의 ‘신규과목 신설’을 결정한 것이다.

한의협은 제5회 전문의제도 개선 TF회의에서 건의됐던 5가지의 사안, △한의과대학 커리큘럼 및 교육환경 개선 △전문의자격 갱신제도 도입 △전공의 처우 개선 △전문의자격 인증기관 민간 위임 △1차의료 강화 방안 추진 등을 협회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 나가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손창수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복지부 안에 따른 신규과목 1개를 ‘받느냐 마느냐’의 선택에서 받는 것이 한의계에 도움이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제는 이 결과를 두고 한의계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주는 전문의제도의 혜택을 현재 양방에 비해 한의계는 90%가 덜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의 의료 환경,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방안 등으로 인한 변화에서는 ‘전문의 자격’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개원협)은 모든 한의사에게 병원 수련과는 다른 수련제도를 통해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원협은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한의사에게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병원 수련체계와 함께 다른 수련체계에서도 전문의를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한방전공의협의회(한전협)은 병원 수련체계 안에서만 전공의가 배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대용 한전협 기획부장은 “병원 수련체계 안에서 전공의가 배출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기본적인 입원환자의 관리, 양방적인 지식을 알기 위해서 병원수련은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이 과를 신규과목으로 도입한다면 이 과의 진료가 기존 8개 과의 진료범위를 침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체계와 관련 TF 참여단체 간에 이견이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이하 대공협)과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은 병원 수련체계와 더불어 다른 수련제도를 통한 전문의시험 응시 기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민우 대공협 부대표는 “전공의 배출에 있어 질적으로 담보가 된다면, 기존 수련체계 이외의 새로운 수련체계를 통한 전문의를 배출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명하 전한련 의장은 “전한련은 올바른 전문의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정원을 채우려고 하는 것과 학생 불만 무마용이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일체의 경과조치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인법 한의협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내린 결정 이외에 추가로 구체화 된 것이 없다. 세부 계획에 있어서 각 단체 간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정태권 기자

091126-보도-한의사전문의제도-전국이사회-정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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