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허위과장광고 59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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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모, 허위과장광고 59건 고발
  • 승인 2009.11.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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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성 기자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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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모, 허위과장광고 59건 고발
한의원 19건, 병․의원 28건, 치과 12건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 소시모)은 지난 19일 인터넷과 대중교통 수단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허위 의료광고 총 59건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고발하고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에 인터넷과 지하철과 버스 등을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소시모는 지난 7월18일~8월21일까지 서울 및 경기지역의 지하철, 버스(마을버스) 등 내․외부에 부착된 광고물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나타난 의료광고를 ‘의료광고 심의기준’과 소비자 관점에서 모니터링한 결과, 한의원 19건, 병·의원 28건, 치과 12건을 불법․허위과장 의료광고로 적발했다.

이번에 소시모가 적발한 한의원들의 광고내용을 살펴보면 A한의원의 경우, 환자의 체험 사진 및 수술 전후 사진 게재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검증되지 않은 광고문구(‘90년 전통! 90% 치료율!’)가 문제가 됐다. B한의원의 경우는 공중파 방송 출연 경력과 ‘왕실 궁중 보양 전문 클리닉’이라는 문구가 지적됐다. C한의원 역시 의료와 관계 없는 방송 출연 경력과 수상 경력 등이 문제가 됐다. 이밖에 한의원 이용 할인광고나 이벤트 행사 등이 환자 유인행위로 적발됐다.

이날 소시모 측은 “의료기관에서 홍보 대행업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본인의 의지와 달리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의료인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의료광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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