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8)- 한방보건사업 예산 문제점
상태바
공공의료 강화(8)- 한방보건사업 예산 문제점
  • 승인 2009.11.19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은경

이은경

mjmedi@http://


국민 의료비 中 한방공공보건사업 비용통계 전무
공공사업예산 1조8천억에서 한방 항목 265억 불과

한방공공보건사업 예산 규모와 문제점

‣‣‣정부 예산 중 한방공공보건사업 예산= 공공영역에 지출되는 전체 예산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곳이 없고 국민 의료비와 복지부 예산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2006년 국민 의료비는 68조원 규모이고 예방/공중보건 관련 예산은 전체의 3.3%인 1.1조원 규모이고 관련 재원은 97.2%가 공공재원이다. 국민 의료비에서 한방공공보건 비용은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

2008년 정부 지출예산 중 보건복지 예산이 67조원 규모이고, 그 중 보건예산은 5조 1천억원 규모이다. 보건예산 대부분은 건강보험의 국고 보조로 사용되고 실제 공공영역 및 보건의료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은 7천억원 수준이다.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 재정 중 공공영역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의 예산을 따로 뽑아보았다. 총 10개 항목에서 4조 5천억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의료급여에 사용돼 실제 공공보건 예산으로 추계하기가 어렵다. 의료급여에 사용되는 3조 4천억원을 제외하면 1조 1천억원 정도가 공공사업 예산으로 볼 수 있다. 합하면 1조 8천억원 정도가 공공사업의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한방공공보건사업의 항목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한의학 연구 및 정책 개발 사업비로 우수 한약 육성에 5억원, 한의약 체계화 및 홍보에 200여억원, 한의약산업 지원에 60억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다. 그 예산 중 일부를 보건복지부 한방정책팀을 통해 한방공공보건사업에 지원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한방공공보건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은 2009년 현재 공공보건사업 지원예산 51억원, 이외에 한방공공보건사업평가단 운영비 1억7천만원 규모로 총액이 53억 수준이다. 그 중 한방진료실 사업과 한의약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 한방기능 보강사업에 책정된 33억8천만원 정도는 각 보건(지)소에 지원하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보건소 예산 중 한방공공보건사업 예산= 보건소 예산은 국고 지원과 지자체 예산으로 구성된다. 2008년 수행한 지역보건사업 결과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소 예산 집행액은 중소 도시가 평균 68억원으로 제일 높았고 보건의료원은 60억원, 군 지역 50억원, 광역시 형이 46억원으로 가장 낮았다. 한 보건소 당 평균 5억~60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인데, 한방공공보건사업 전체의 예산이 보건소 한 곳의 예산 수준과 비슷하다.

보건(지)소의 한방공공보건사업에 국고 지원의 규모가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는다. 2006년 실태조사 결과 HUB보건소의 경우 1년 예산은 평균 1억3천만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정부 예산에서 투자된 금액은 23억원 수준으로 각 보건소 당 4천300만원 정도 지원된 것을 볼 때 각 보건소에서 책정하는 예산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체 794개의 보건(지)소에서 진행하는 한방진료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4억4천만원 수준이라는 것은 각 보건소 당 정부 지원은 500여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방공공보건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예산의 실제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평가단의 경우 90% 이상이 인건비에 사용되고 있고 각 보건소에서도 한방공공보건사업에 필요한 보조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지 않아 보조인력을 채용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사업에 필요한 필수적인 기기 및 소모품을 조달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예산 문제로 보험약을 제대로 처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방건강증진 사업을 의욕적으로 펼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정도 예산 규모로 전체 794개의 보건(지)소와 55개 herb보건소에서 1,041명의 공중보건한의사가 보건사업을 진행하는 규모의 사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연구 개발은 전혀 불가능하다. 한방공공보건사업의 확대 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다.

현재 한방공공보건사업의 연참가 인원은 진료 영역에 384만6,499명이 참가하고 있고 한방건강검진 프로그램에는 11만1,724회의 프로그램에 222만4,927명(2008년 기준)이 참가하고 있다. 또한 한방공공보건사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추정되었다.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대체적으로 각각의 항목에 대해 70~90%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한방공공보건사업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공중보건한의사 차원에서만 진행되며 사업의 성과 평가 및 이후 발전계획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실제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 현황과 예산 규모를 개괄해 보았으나 한방공공보건사업에 관한 통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한방공공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는 2009년 기준으로 전체 보건소의 80%가 넘고 공중보건한의사도 1,041명으로 전체 공중보건의사의 20%에 달한다. 하지만 보건(지)소의 사업 계획과 평가에는 한방공공보건사업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역보건법, 보건소의 업무, 평가 항목, 예산 계획 그 어디에서도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한방공공보건사업이 기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방공공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에 관한 지원 및 평가지표 개발과 평가사업에 대한 연구지원이 필요하다. 앞서 기술한 대로 50여억원의 예산 규모로 사업에 대한 효율적 평가 및 여타 사업으로의 환류 등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한방공공사업 현장에서는 한정된 예산과 조직, 인원 속에서 사업 수행을 진행하기도 벅찬 상황이다. 이런 조건에서 기타 보건사업과 비교될 수 있는 성과 평가 및 향후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요원하다.

그 출발은 한방공공보건사업의 규정이 지역보건법 내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그 결과 지역보건사업 계획 및 평가 어디에도 한방공공사업 관련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지역보건사업의 계획 및 평가 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내용이나 통계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이는 다시 한방공공보건사업의 발전이 저해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관련 예산의 확충 및 법 제도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한방공공보건사업을 확대 발전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은경/ 한의사. 청한 정책국장

091118-칼럼-기고-공공의료-한방보건사업-공공사업예산-이은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