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의학원 설립안 재검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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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방의학원 설립안 재검토해라
  • 승인 2009.11.0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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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학원 설립안 재검토해라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 91명이 공동 발의하고 보건복지부와도 교감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머잖아 군의관 부족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대안이 국방의학원 설립인가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 공중보건의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해 운영의 묘를 살리면 오히려 인력 수급문제도 해결하고 질 높은 병영 의료문화 형성에도 도움이 클 것이다.

국방의학원 설립안에는 의료계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 양의계가 국방의학원 설립 저지 TF를 결성할 만큼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인력 과잉공급을 초래할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잖아도 매해 쏟아지는 의사들로 양방 의료시장은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국방의학원 출신들까지 가세한다면 양방 의료시장의 불공정 경쟁은 무질서 속으로 빠져들기 마련이다. 군의료 발전보다 부처 이기주의 극성 등 이런저런 명분을 내걸고 반대하고 있으나 속내는 결국 미래의 의료시장을 안정적으로 꾸려가기 위한 방책인 셈이다.

양의계 반발은 일리가 있다. 인간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 과잉공급은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시장논리에 내맡길 사안이 결코 아니다. 이번 법안은 현실성은 물론 의학에 대한 인식에도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국방의학원에 한의사 양성과정이 없다는 건 한의학을 무시하는 처사다. 군의료는 오히려 한의사들이 활동할 영역이 더 많다. 1차의료 담당자로서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공중보건한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의료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응도가 상당히 높다.

이처럼 문제투성이인 국방의학원 설립안은 하루 빨리 폐기되는 게 옳다. 굳이 국방의학원 설립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 어려우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특히 양성과정에 한의학을 넣어야 양의학과 형평성이 맞는다. 아마도 박진 의원 측은 군 법무관 제도를 본따 군의관 제도 마련을 떠올린 모양인데, 두 영역은 본질이 다르다. 병영의료의 미래에 대한 진단은 비교적 정확했으나 처방이 틀렸다. 명분마저 퇴색하기 전에 기존 공중보건한양의사 제도나 튼실히 가꿔갈 법안 준비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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