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 “복합제제 한의사 처방원칙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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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 “복합제제 한의사 처방원칙에 부합”
  • 승인 2009.10.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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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성 기자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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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결정력. 임상효과 우수 급여화 필요
복합제제는 보험급여에 포함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변증을 통해 처방을 내리는 급여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하고 참의료 실현 청년한의사회(회장 김일권)가 주관한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지난 10월28일 한의사, 식약청․보험공단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2, 3, 4, 21, 23면
이번 공청회는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필요성과 이에 관한 쟁점, 제도 개선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가장 큰 쟁점은 복합제제가 기존 혼합제제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임상적 효능도 높고 무엇보다 한의사의 투약형태와 일치함으로 앞으로 복합제제를 보험급여에 포함시키는데 한의계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윤진원 한의사는 주제발표에서 “혼합제제의 경우 각 약재를 전탕해 사용하면 현재 고시가에 비해 3~4배 정도 인상돼야만 약효와 안전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다빈도 처방 9개를 과립제로 대체했을 경우 요양급여비용이 165억원에 95억원으로 감소하고 복합제제와 혼합엑스산제 일일 복용량을 기준으로 가격 비교해도 복합과립제 가격이 약 40% 더 저렴하다”고 주장했다.
손지형 한의사 역시 “1987년 한방의료 제도협의회에서 생약제제 한방의보 실시 원칙을 견지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여년 넘게 복합제제에 대한 보험 적용이 미뤄지고 있다”며 “처방명 중심 급여체계에서 한의학 고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변증처방 체계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복합제제 중심으로 급여방식 전환 후 단미엑스산제는 가감을 위해 병행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정채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백은경 해마한의원장, 방민우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 부대표, 박유리 한의사 등이 참여해 ▲한약제제 보험급여 우려점 ▲급여 확대를 위한 학술적 과제와 한의협의 역할 ▲현장에서 본 보험약 문제 ▲한약제제 안전성 확보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문봉준 대한한약사회장은 “중국과 일본이 중성약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전통의학 부분을 발전시키듯 앞으로 복합제제에 급여 확대를 위해 한의사와 한약사가 공동 비전을 갖고 학술적 연구기구를 갖출 필요성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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