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행위 급증… 100명 당 평균 1,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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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 급증… 100명 당 평균 1,26건
  • 승인 2009.10.0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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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 크게 증가… 의료인 100명 당 평균 1,26건

한의사·의사가 면허인력 100명 당 3.2명 가장 많아
서류위조∙변조, 속임수 등 진료비 거짓청구

불법의료행위로 적발된 의료인의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감사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불법의료행위 단속 실적’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004년 이후 적발된 불법의료행위 건수는 총 4,096건, 의료인 100명 당 평균 1,26건이 적발됐다. 한의사와 의사가 면허인력 100명 당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의 경우 2007년 603건으로 고점을 찍었다가 2008년에는 471건으로 132건(-22%)이 줄었고 약사도 71건에서 32건(-9%)으로 줄어든 반면 치과의사(117%), 한의사(113%), 간호사(254%)의 적발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구체적인 불법 의료행위
-한의사는 서류의 위조 변조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사례가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및 미보존(126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43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42건), 환자의 알선 및 소개행위(37건) 등이 불법의료 행위로 적발 건수가 높았다.

의사는 한의사와 마찬가지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사례가 5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한 사례가 266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례(251건), 진단서나 각종 증명서의 허위 작성(238건), 의료광고 위반(163건) 등이 많았으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는 경우도 156건이나 되었다.

치과의사의 경우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도록 한 위법 사례(99건)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매년 15건 내외로 적발 건수가 크게 낮아졌다. 반면에 관련 서류의 위조 변조를 통한 진료비의 거짓청구 건수는 2006년 12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8년에는 33건으로 증가하였다.

정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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