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1명 타미플루 456알 받아…과잉처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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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명 타미플루 456알 받아…과잉처방 논란
  • 승인 2009.09.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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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명이 타미플루 456알 받아… 과잉처방 논란
09년 6개월 동안 타미플루 4만7천건 처방
HSBC의 타미플루 비축사태 재발 가능

29일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09년 상반기 타미플루 처방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6,504명이 총 47,045.66알의 타미플루(1인당 7.23알)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 2 참조>

타미플루의 1인 당 처방량은 1월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였으나(1월 5.63알→ 3월 4.96알) 4월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4월 7.44알, 5월 10.15알, 6월 12.07알), 타미플루의 과잉처방에 대한 우려를 발생시키고 있다.

처방량 별로 분석한 결과, 처방자의 대부분(93.6%)은 10알 이하의 타미플루를 처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1일 2회씩 5일 간 경구 투여해야 효과가 있다는 타미플루의 용법용량과 일치한다(타미플루 1box 10알). <표-3 참조>

그러나 용법용량을 초과하여 처방 받은 사람들이 무려 416명(6.4%, 총9,464알)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약 22알(22.75알, 약2box)를 처방 받아 본인 복용분 외 12알(약1box)씩 더 처방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타미플루를 1인당 100알 이상 처방 받은 사람도 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한 의료기관에서는 1인에게 무려 456알(약45.5box)를 처방하였고, 대구 중구에서는 150알(15box), 충남 천안 서북구에서는 127.6알(약12.7box)를 처방한 것으로 나타나 타미플루의 과잉처방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었다. <표-4 참조>

타미플루의 이러한 과잉처방은 최근 HSBC의 타미플루 비축사태와 같이 타미플루를 처방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약을 복용하게 되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원 의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타미플루의 용법용량을 초과하여 본인 복용분 외 12알(약1box)씩 더 처방 받은 416명이 이 타미플루를 전량 복용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타미플루를 나누어 주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는 분명 의료법(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음)과 약사법(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사람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 위반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며 이달에 일어난 강남구의회 의원들의 무단처방, 밀양시의회 의원들의 무단처방에 이어 최근에 밝혀진 HSBC 은행의 타미플루 무단 비축 등 타미플루를 둘러싼 탈법·편법 사례들을 그 예로 들었다.

또한 원의원은 “타미플루를 456알이나 처방 받은 것과 같은 사례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타미플루 빼돌리기’가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09.09.15)는 신종플루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6월까지의 자료인데 6월 이후 타미플루 다량처방 사례는 처방물량과 건수에 있어 큰 폭으로 증가했을 것이다”며 “타미플루 부족으로 국민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이를 빼돌려 비축하는 행태가 일부에서라도 벌어지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복지부는 9월 현재 시점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타미플루 다량 처방에 대한 실사를 해야 한다. 편법과 불법이 있었는지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권 기자

090929-보도-타미플루 과잉처방-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정태권.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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