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권 없으면 차라리 면허 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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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권 없으면 차라리 면허 반납한다”
  • 승인 2009.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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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권 없으면 차라리 면허 반납한다”
한약사들의 반란…존폐 놓고 투표강행
원외탕전 등 정부 의약정책 갈등 야기

한약사들의 불만이 결국 폭발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문봉준)는 지난 8월24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시행규칙에서 ‘탕전실 공동사용 조항’을 삭제해 줄 것과 약사와의 일원화를 요구하며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한약사 폐지는 물론 탕전실 근무거부 운동까지 펼칠 뜻을 밝혔다.
한약사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배경은 한약사들의 원외․공동탕전을 둘러싼 향우 조제권 문제와 한방의약분업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한약사회는 “한방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방의료기관 탕전실 공동이용은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정작 한방의료기관과 한약국이 이용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정부의 정책과 설명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가 약속한 한방의약분업을 제대로 시행하고 의료법시행규칙에서 탕전실을 삭제하고 ‘조제실’로 변경할 것과 탕전실 근무인력에서 한의사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약사 면허 포기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들이 극렬한 모습에는 한의사와 한약사라는 애초 정부 취지에서부터 문제가 산재해 있었다.

조제권․인력수요 등 고유영역화 부재
완전한 분업 현상태로는 20년 소요

한약사들의 반발이 거세진 것은 한약사들의 제자리 찾기가 그동안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1993년 한약분쟁 이후 3년 안으로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경희대․원광대(1996년)와 우석대(1998년) 각각 3곳 대학에 한약과를 신설했으나 이후 추가 개설은 없었다.
현재 한약사 면허소지자가 1354여명인데 반해 매년 한약사 국가고시를 통해 배출되는 인원은 120명에 불과하다. 결국 완전한 한방의약분업을 위한 적정 인원(3800명/의사와 약사비율 4:1에 근거)을 채우기 위해서는 현 상태에서 최소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구나 2008년 ‘한약사 임의조제 100개 처방’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판정을 받은 후 한약사 조제권과 업종에 대한 고유성이 상당 부분 제한됐다.

한약사의 분업파트너는 누구?
한의사보다 약사를 선택한 이유

한약사들은 그래서 지난 2007년부터 약사일원화를 요구해 왔다. 한약사들은 그들의 분업 동반자로 한의사와 약사라는 갈림길에 서게 됐다. 현재 한약조제약사의 수는 1만8000명 가량으로, 이들의 자격은 1997년 약대생까지만 경과과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배출은 되지 않는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분업은 한의사와 한약사 구도를 가지게 되겠지만 문제는 한약의 첩약보험이다.
첩약이 보험대상에 들려면 생산의 안전성과 임상효과에 대한 표준화가 우선적으로 담보돼야하는데 한의계 현실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때문에 한약제제를 취급하고 있는 약사를 분업 동반자로 하는 것이 한약사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도 정작 한약사들과 한약 발전을 함께 해야 할 한의협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원외탕전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원이 적고 한약제형이 다양화되지 않는 한 한약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원외탕전은 어쩌면 의약분업 이후 그동안 곪고 곪았던 한약사 문제가 터진 헤프닝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한약의 안전성, 다양성, 그리고 전문성 등이 담보되기 위해 한의협은 한약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한약의 종합적 발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진성 기자

<박스>
대한한약사회 한약사 존폐결정 경과

▲2009. 7. 19 한약사제도의 방향, 탕전실 관련 대응, 임시총회 실시 여부 등을 논의.

▲2009. 8. 5 ‘한약사제도 폐지 및 약사제도일원화 특별위원회’ 구성. ‘한약사제도 폐지 및 약사제도일원화 찬반 투표’ 실행 결정(방식은 우편투표).

▲2009. 8. 24 대한한약사회 명의로 성명서 발표. 쟁점사항은 2008년 9월 정부의 원외탕전 실시발표 후 한의원-한의원간 탕전업무에 대한 정책이 기존 한약사들이 요구했던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며 한약사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

▲2009. 8. 30 제3차 임원 및 지부장회의에서 탕전실 관련 대응방안 논의.

▲2009. 9. 11 우편투표 개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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