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광 원장 HR-646 입법활동에 강의비 기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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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광 원장 HR-646 입법활동에 강의비 기부 시사
  • 승인 2009.09.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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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메디케어에 적용된다면 주류의학 편입 청신호”
선재광 원장, HR-646 입법활동에 강의비 기부시사

우리나라 현직한의사가 미국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의사들을 위해 강연활동을 펼친다.

선재광 원장(서울 대한한의원)은 오는 19~20일 미국한의사협회(AAOM, American Association of Oriental Medicine) 초청을 받아 사우스베일로 LA분교와 라파엣 공원에서 美현지한의사들을 대상으로 ‘고혈압치료를 위한 별뜸’과 ‘내경 영추편’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선 원장이 직접 미현지를 방문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공공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에 한방치료를 적용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함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 대선공약인 건강보험과 공공의료보장 차원에서 대체의학을 메디케어에 적용하는 ‘HR-646 법안’을 상정했으나 미국 MD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선 원장은 이날 강의를 마치고 강의수익금 일체를 ‘HR-646’ 법안 추진을 위해 활동 중인 AAOM 측에 활동보조비로 기부할 계획이다.

선 원장은 “지금 미국 내 한의학의 메디케어 적용 여부는 어쩌면 미국 현지에 한의학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냐 없는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에서 AAOM에 강의비 일체를 활동비로 기부하기로 결심했으며 HR-646의 최종입법은 한의학의 국제적 위상 고취는 물론 한의학이 주류의학에 편입됐다는 청신호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료보험혜택을 적용 중에 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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