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 의료기기 사용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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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 의료기기 사용하지 마”
  • 승인 2009.09.0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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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 의료기기 사용하지 마”
의협, 검찰고발 의사표명…한의계 자극

한의사들 일부가 의료기기를 사용한 것과 관련, 의협이 이에 대한 검찰 고발 의사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오늘 8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일부 한의원들이 불법적으로 리포덤, 카복시, 초음파 등 현대의료장비를 사용하고, 광고까지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행위로 무면허 불법행위를 마다하지 않는 한의사들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자로 여기고 검찰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측이 주장하는 의료법 제27조 내용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계 내부에서는 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실제로 개발한 것도 아닌데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고 있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의협 모 이사는 “의사들 스스로 의학은 시대에 따라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의료인인 한의사들은 아직도 과거의 모습에 머물길 바라는 그들의 저의를 모르겠다”며 “다른 곳에서도 다쓰는 의료기기를 한의사에게만 유독 견제가 심한 것은 국민건강증진과 보호에 대한 목적보다 자신들 이권추구를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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