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한의학미래의 주체역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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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한의학미래의 주체역할 하라”
  • 승인 2009.07.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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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한방공공의료 활성화 정책세미나

한의학의 주체로서 한의사들은 보건의료서비스와 보건의료산업으로서 한의학의 미래설계와 현실적용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해 진료에 활용되는 실용성 있는 연구개발을 유도하고 한의학의 미래를 담보할 정책수립과 주체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는 지난 7월25일 서울 토즈 신촌비즈센터에서 한방공공보건의료 활성화 정책세미나<사진>를 개최, 이날 발제에 나선 이평수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은 또 한의과대학은 교과과정의 개선과 교육, 개원한의사에게 전문기술의 보급, 그리고 의료와 의료산업의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수행 등 교육과 연구를 주도해 한의학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인구노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의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통의학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시술자와 환자들이 적절한 전통의학을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 표준화와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방의료산업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면허받은 한의사들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규제해야 사회적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한방의료는 안전성, 유효성과 질의 확보가 중요하고 의료로서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요건 충족과 양방과의 차별화 내지는 비교우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방의료는 예방과 건강증진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치료와 함께 개인의 건강전반을 관리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의학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의하고, 인터넷 위키백과사전을 벤치마킹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대공협 한의과는 9월2일 ‘한방공공보건의료 국회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토론내용은 향후 국회공청회 자료집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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