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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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문제 제기
  • 승인 2003.03.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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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협, 수련병원 교육부장 회의 대책 마련

제3회 전문의시험 시행과정에서 일부 전공의의 이수 교과과정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응시자격에 논란이 이는 등 문제가 발생해 병협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한한방병원협회 중앙수련교육위원회는 지난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수련한방병원 교육부장회의를 열었다. 각 병원 교육부장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제3회 전문의자격시험 응시과정에서 일부 전공의의 이수 교과과정에 대한 이견 및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인정자의 응시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어 향후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수련한방병원에서 교육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장들이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자리였다.

이 날 회의에서 병협은 문제가 됐던, 전속지도 전문의 경우 ▲납세증명서로 근무경력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수련자의 경우 ▲군의관 복무시 2년 10월이 인정되나 전문과목당 파견근무, 법에 의거한 출산휴가․병가 등을 제외한 기간 엄수 ▲병원 원내발표․컨퍼런스는 논문발표 실적으로 불인정 ▲학술대회 참석 요건에서 협회 보수교육․학회 월례회․집담회 등은 불인정 등의 규정을 중심으로 일선에서 교육과정을 세밀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제도의 정착과정에서 돌출된 문제”라면서 “각 학회에서 환자취급 범위․학술회의 참석․논문제출 등을 보완해 제출한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김유겸 복지부 한방의료담당관은 “제도시행 초기 단계에서, 시행 주체가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은 문 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현행법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장현(동국대 한의대․전 대한한방병원협회 중앙수련위원회 위원장) 교수는 “수련의 지원률의 저하 원인이 개원의에 전문의응시자격을 확대한다는 소문에 영향을 받은 탓”이라면서 현행 전문의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 해 정부가 조속히 해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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