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앙한방병원 설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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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앙한방병원 설립하라
  • 승인 2009.07.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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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토론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행위라도 검증되지 않으면 불법진료”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나는 한의사이니까 모든 의료행위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그런데 ‘검증’이란 꼬리표는 늘 한의학을 따라 다닌다. 우리가 먹는 소금의 카드뮴 기준도 0.5ppm인데 한약재는 0.3ppm이다. 탕제에서는 검출되지 않는데 무해하다는 근거를 대라니 막막할 뿐이다. 양방은 침을 IMS-근육내자극치료라는 이름을 붙이고 통증완화 등 질병 치료 메카니즘을 구축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의료행위로 위치를 굳혔다고 볼 수 있다.

세계 각 곳에는 인류 문화의 유산인 독특한 형태의 전통의술이 있다. 한의학과 유사한 점이 많거나 아류가 다수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양의계에서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양의학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 반면에 한방의료계에서 새로운 치료수단을 찾아내거나,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진료에 응용하려고 할 때 ‘근거’는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의학적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는 곳은 병원이다. 한의학의 경우는 국가중앙한방병원이어야 한다. 국가중앙한방병원을 양방의 기준에 맞출 필요는 없다. 아니 병상수와 입원환자 기준인 양방을 따라가면 안 된다.
외과 영역에 대한 양의학의 우수성은 인정하자. 그러나 나머지는 말하지 말자. 한의학은 입원치료가 아닌 자가치료 중심이므로 비용이나 유효성 측면에서 양의학에 훨씬 앞선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 근거를 국가중앙한방병원에서 생산해야 한다.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필요성을 인정해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는 건강보험이 중심이다. 국가의 지원은 건강보험에서의 급여인정이라고 볼 때 한방의료가 얼마나 형편없는 취급을 받고 있나 짐작할 수 있다.

일상질환 치료에 한의학이 얼마나 우수한지 잘 알고 있다. 굳이 건강보험체제에 들어갈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건강보험 체제를 벗어나서는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국가중앙한방병원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 특정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병상 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일선 임상계와 연결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데이터화 하는 사업의 ‘중앙’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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