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Ⅰ] 창간 20주년기념 전국한의사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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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Ⅰ] 창간 20주년기념 전국한의사 설문조사
  • 승인 2009.07.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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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희망주기 프로젝트 - 한의학에 날개를 달아주자I

부족한 임상지식 유료 임상강의로 보충
악의적 한의약 비방 차단 시급 … 정부 업무확대 촉구

□ 결과분석(2) - 연구·정책분야 □

민족의학신문사가 창간 20주년을 맞아 한의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발송을 통해 2009년 6월 5일부터 3주간 실시됐으며 응답자는 총 350명으로 집계됐다(응답자 인적사항과 분포는 718호 참조). <편집자 주>


■ 한의계 연구분야에 대한 평가

지난호에서 다뤘던 교육분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학교육에 대한 불만족도가 약 70%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특히 임상수업이나 임상실습에 대한 불만족도도 각각 68.3%, 72.6%에 달하고 임상교육이 보강돼야 한다는 응답이 64.3%가 나와 임상교육에 대한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러한 임상교육의 부실화는 결국 각종 유료강의가 봇물을 이루는 현 상황으로 귀결된다. 최근 임상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 곳으로 응답자들은 개별 유료강의와 개인(그룹)스터디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래프 1 참조>

정식학회나 기타 학회에서 얻는다는 답변은 이에 반도 못미치는 비율이다. 학회가 최신 임상정보에 느려 개원가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대변한다.
또 이는 응답자들 10명중 8명이 학회에 가입<그래프 2 참조>돼 있는데도 학회활동이 저조해 학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즉, 개원가에서는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임상기술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교육과 학회의 연구활동, 협회의 보수교육 등이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해 유행을 좇아 잘된다고 소문난 임상기술을 습득하는 데 급급한 것이다. 이는 한의사 교육을 책임져주지 못하고 있는 한의계 현실이 생각보다 심각함을 드러낸다.

한편 최근 임상정보를 얻는 곳으로 동기모임, 자기공부(PubMed 등), 한의사(인터넷)카페 등을 꼽은 답변도 소수 있었다.
응답자들중 학회와 관련된 논문(학위논문 포함)을 쓴 적이 있는 비율은 57.4%이며 ‘임상에서 활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이와 비슷한 비율(54.6%)로 과반수를 살짝 넘기는 수준이다. 학회에서 나오는 임상논문이나 임상자료를 정기적으로 보는 비율은 과반수도 넘지 않았다. <그래프 2 참조>

이는 학회 논문이나 자료의 신뢰도나 임상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다음 질문인 학회의 논문과 임상자료들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그래프 3 참조>
‘학회의 논문과 임상자료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내용 때문이라는 답변이 제일 많았다. 또 ‘자료나 통계의 신뢰도가 낮다’ ‘너무 낮은 질과 낮은 재인용율’을 꼽은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이는 현재 학회지를 통해 등재되는 논문들의 질향상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반증이다.

또 개원가에서는 실적을 위한 논문, 즉 논문을 위한 논문이 아닌 임상활용도가 높은 기술을 밝힌 논문이 학회를 통해 더 많이 배출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의학 연구자들이 개원가의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 고려해봐야 할 대목이다.
기타 답변으로는 임상논문의 케이스가 너무 적다, 논문대필, 자기학문의 고유한 방법론이 없다 등도 눈여겨 볼 만한 답변들이었다.

반면 학회 논문이나 자료들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는 ‘한의학의 과학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29.7%)’이나 ‘한의학 홍보에 도움을 주기 때문(27.1%)’이라는 답변이 ‘실제 임상에 많은 도움이 돼서(14.6%)’나 ‘자료나 통계의 신뢰도가 높아서(17.7%)’라는 답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논문이나 자료가 한의사의 임상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외부 평가나 홍보에 사용할 수 있는 지료자료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 분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개원의들 대부분이 부족한 임상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회의 논문이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논문이나 자료나 통계의 신뢰도가 부족하고 임상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유료 임상강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이 실제 수치상으로도 증명된 셈이다.
다만 이러한 유료 임상강의 열풍이 높은 비용으로 인해 한의사들에게는 어려운 개원가에 큰 부담이 되며, 검증되지 못한 일부 치료기술의 경우는 실제 진료로 이어질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 국가 한의약 정책에 대한 평가

한의학계의 역사를 돌아볼 때 한약분쟁(1993~1996년)이전과 이후로 나누기도 할 만큼, 한약분쟁은 한의계에서 커다란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때만큼 한의학계가 똘똘 뭉쳐 투쟁에 전력을 다했던 적도 없었고, 이후 한의사가 제도적으로 의료인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 그렇다면 한의사 개개인이 바라보는 분쟁 이후 정책의 변화에 대한 체감온도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실상은 분쟁이후 한의약분야에서의 국가정책에 대해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7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불만족스러워했다. 특히 이중에는 ‘매우 불만족’이 27.4%나 차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 응답자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9.1%에 불과하며(매우만족 0.5%+대체로 만족 8.6%) ‘보통’이라는 응답은 23.2%로 나타났다.

분쟁 후 한의약분야의 국가정책이 나아졌느냐는 질문에는 ‘개선됐다’는 응답이 31.4%(매우 개선 4.5%+약간 개선 26.9%)를 차지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38.6%, ‘개악됐다’는 응답이 30%(매우 개악 11.1%+약간 개악 18.9%)로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응답이 ‘분쟁 전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0년간의 한의계 정책활동중 가장 만족하는 부분에는 무려 46%가 ‘한방공중보건의 시행’을 지지했다. <그래프 4 참조> 이외에도 ‘한의약육성법 제정’과 ‘한의학연구원 건립’이 2, 3위를 차지했으며 기타로는 ‘만족스런 부분이 없다’(1.2%)는 답변도 있었다.
반면 ‘가장 불만족스럽다고 느끼는 정책활동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비율인 33.4%가 ‘한의약관련 안전성확보 및 홍보’라고 답했다. <그래프 5 참조>

한약의 안전성 문제가 수시로 터지면서 한약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개원가에서는 한의약안전성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앞서 임상분야 질문에서 개원가 환자수 감소의 원인으로 ‘방송에서의 악의적인 한의약 비판’을 가장 많이 꼽았던 것과도 맥락이 이어진다. 즉 한의사들은 외부에서의 한의약 비판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데다 한의계 내부의 적극적인 대응 정책이 부재했기 때문에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 한의학계 위기의 큰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외에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대책이 25.4%로 2위를 차지했는데, 최근 김남수 씨나 각종 무면허업자의 한의약 의료행위로 인한 한의사 이미지 추락 등에 시달려온 한의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투영돼 있다.
한의약 관련 안전성과 관련해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또 가장 불만스러운 기관이 바로 식약청과 보건복지가족부다.
‘두 기관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 10명중 8명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이중 ‘매우 불만족’이 무려 38.5%나 차지했다. <그래프 6 참조> 식약청과 복지부가 툭툭 던지듯 한약 안전성 문제를 터뜨리는 행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의약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일까?
응답자들은 ‘복지부 및 식약청의 한의약안전성 관련 업무 확대’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래프 7 참조> 한의협 같은 민간단체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나선다 하더라도, 공신력있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만큼의 동력을 얻기는 힘들다. 복지부나 식약청이 한의약 안전성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인 만큼, 한건 터뜨리기 식으로 비정기적인 단속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한의약 안전성 업무를 확대해 유통에 앞서 공고한 검사체계를 통해 한의약의 안전성을 담보해줘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대학·연구소 등에서 실험·연구를 통한 안전성 확인’ ‘한의약관련 산업화 및 제약산업 발전’ 등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꼽았다.
한의약정책분야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면 응답자 3명중 1명은 한약분쟁 후 한의약 국가정책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지만 이에 만족하는 비율은 10명중 1명도 안 되며, 지난 10년간 한의계 정책활동중 한방공중보건의 도입, 한의약육성법 제정, 한의학연구원 건립 등에 만족스러워 했다.

반면 한의계 정책중에서는 한의약 안전성 확보 및 홍보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대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또 응답자중 10명중 8명은 한의약 안전성과 관련된 정부기관인 복지부와 식약청이 활동이 미미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두 기관의 한의약 관련 업무확대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계속>

민족의학신문 이지연 기자 leejy7685@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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