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연구 10년의 평가와 향후 10년의 전망(7·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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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연구 10년의 평가와 향후 10년의 전망(7·끝)
  • 승인 2009.07.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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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 창간 20주년 특별기획I
지속투자·연구기획력·법제도 정비가 숙제

■ 저비용-고효율 ‘한의약R&D’

고령화에 따른 질병구조의 변화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만성·퇴행성 질환의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의료형평성 강화 및 의료양극화 완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랜 역사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한 한의약 기술가치에 대한 재평가작업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저비용-고효율, 높은 고용창출 및 생산유발, 삶의 질 향상, 고령화사회 대응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한방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약 연구개발(R&D)사업의 역할과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약R&D 발전을 위한 요건으로 기반구축과 이를 위한 중점추진과제 도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의약연구는 임상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이 제한돼 있으며, 참여 연구인력의 부족과 연구자금의 부족으로 실속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평가다.

따라서 한의약이 전통의약의 한계를 벗어나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의약체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곳에 산재된 한의약 정보들이 소비자·의료인·연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수집, 관리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를 통해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한의약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전문연구인력 통합관리

전문연구인력의 부족이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제한된 연구인력이 효율성 있는 연구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관련 연구인력과 연구분야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무엇보다 수행하는 연구에 대한 중복투자나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연구자 인력 풀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한의약 관련 연구인력에 대한 인물정보·과제정보·연구장비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DB구축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업데이트로 최신 인력정보와 장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가능하다.
아울러 세계 의학계가 인정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학제적 연구능력을 갖춘 한의약 전문연구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고, 한의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수한 연구인력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 한의약 의료정보 표준화

양방의 기준이 아닌 한의학의 기준에 맞춘 개발이 이뤄지고, 한의학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필요성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조인스정과 같이 순수한 한방적 이론하에 개발된 약품에 대한 한의사의 처방권이 보장돼야만 유의한 처방이 공개되거나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한방신약을 만드는 연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지금과 같은 제도권 하에서는 어떤 유효한 한방신약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전문의약품으로 되면 한의사의 처방권이 없어 사용이 어렵고, 일반의약품으로 하면 국내 의약품 유통실태나 한약의 지적소유권에 대한 개념으로서는 누구도 적극적으로 만들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제대로 된 치료를 했는지 혹은 임상학적 유의성의 확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의료기사나 각종 진단기기 사용의 합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Global standard에 맞춘 한방치료기술의 연구와 개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한의약 의료정보 표준화를 통해 보건의료사업, 전자의무기록, 진료행위 등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관련 업무에 대한 일관된 의료행위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방치료기술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적용해 임상적인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되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주관성이 너무 강한 각자의 변증과 치료기술에 있어 어느 정도 연관성과 통일성을 찾아내서 이를 DB화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 논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기초-임상 적절한 연계 필수

기초와 임상의 적절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은 거듭 강조되는 부분이다. 실질적으로 임상에 적용할 수 있고 임상의들이 그 필요성과 효율성을 느낄 수 있는 기술을 체계화하거나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부터 임상의들과 충분한 정보를 교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치료기술을 개발하려면 기존 치료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평가 후에 개발이 진행돼야 하고,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양성도 중요하지만 그 인력들이 기존에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지고 있는 임상의들의 임상례와 기술들을 풍부히 접할 수 있어야 하는 점도 중요하다.

많은 한의사들이 수긍할 수 있는 임상시험 방법론을 개발해야만 저평가 혹은 과대평가된 로컬에서의 한의학 치료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약제제분야에 있어서는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된 한약재를 이용해 고부가가치 한방신약을 개발하고 다빈도 처방구성 한약재의 기준과 규격 정립, 그리고 안전성 확보를 통한 새로운 보험급여 한약제제가 필요하다.

■ ‘선택과 집중’ 강화

한의약R&D 지원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 한의약 연구개발과 관련된 제반여건 및 법·제도적인 측면이 서로 긴밀한 연관관계에 있으므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처간 협의와 산·학·연·관 직종 간 연계가 한층 강화돼야 하는 부분이다.
발전적인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을 위해서는 ▲한방치료의 우수성 홍보 ▲해외인력진출 ▲한의약R&D에 대한 장기적·발전적·지속적 투자 ▲임상가와 기초학문 영역의 교류를 위한 시스템 구축 ▲각종진단 검사기기 사용의 합법화 ▲전문연구기획력 강화 ▲법률정비 등이 뒷받침돼야 할 요소들로 꼽힌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의약의 미래가치개발을 위해서는 ‘한의약 과학화 논쟁’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으며 ‘한의약의 과학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다양한 측면에서 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의약의 과학화 논의와 관련해 연구자간 의사소통에 문제는 없었는지 자문하고, 한의약의 과학화 논의가 변질되지 않도록 국민과 환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원칙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끝>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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