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이어 의원급도 상호고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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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이어 의원급도 상호고용 추진
  • 승인 2009.07.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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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급변예고 … 전망·대응책은 전무

■ 박은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

병원급 이상 의료인 상호고용에 이어, 의원급 공동개설도 허용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은수 의원(민주당·비례)이 지난 6월29일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면허 종별이 서로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공동으로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은 한 장소에 별도의 의료기관 개설이 아니라 ‘상호고용’으로 한 사업자에 의해 한·양방의원이 개설될 수 있음을 뜻한다. 박은수 의원실에서는 “검사의 중복 등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를 줄이자는 게 제안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의료인에 의한 상호 고용의 형태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상호고용이 허용돼 있고,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복수면허자는 하나의 장소에서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현재의 법규정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고, 세부적인 사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어떠한 형태가 됐든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의료에 큰 변화가 일 것이라는 데에 관계자들은 이견이 없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한의학이 비주류인 것은 부정할 수 없고, 자본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세”라며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한의계는 병원급내 상호고용 허용으로 예상되는 변화를 시뮬레이션 하는 일이 시급한데 이 문제가 의원급까지 번질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상호고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6개월이 다 돼 가고 있으나 별다른 대응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한의사들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단지 한의사협회에서 병원급 이상에만 상호고용을 허용하는 데 반대하고, 허용할 바에는 아예 의원급까지 포함하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한방의료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진단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그러나 좀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의사협회의 반대에 밀려 병원급 이상으로 한정됐다.
상호고용에 의한 협진은 한의학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이와 다른 견해를 가진 한의사들도 다수 존재한다.

대형병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상, 규모가 큰 병원에 ‘한방과’가 생긴다면 지금까지 유지돼 왔던 한·양방 의료기관 구도는 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민들은 검사에서 한약치료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동네한의원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방의 가장 대표적인 대형종합병원인 삼성의료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협진을 표방하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할지 자명하다는 지적이다.

협진이 일부의 주장처럼 일선 한의계의 위기를 초래할지, 아니면 한방치료의 다양성을 높여 한의계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구체적 전망이나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다는 것도 문제다. 의료제도는 급박하게 변화하고, 일반 개원의들의 생존과 직결될 것이 분명한데 아직 공론화조차 돼 있지 않다는 것이 한의계의 현 주소다.

따라서 의원급까지 상호고용에 의한 공동개설이 허용됐을 경우 한방의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은수 의원은 “한·양방 협진체계를 동네의원급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상의 편의와 진료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의료기관간 균형 잡힌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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