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보수교육 과태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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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보수교육 과태료 폐지
  • 승인 2009.07.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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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 미실시 과태료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그동안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과태료 부과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8월까지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2월경 복지부가 발표한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 추진과제 97개안’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한의사·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은 보수교육 8시간을 미이수 했을 때 과태료 70만원과 함께 2차례 위반시 7일 동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등 이중으로 제재를 받았다. 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1차 위반 시 우선 ‘경고’ 조치 후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반한 경우 2차로 자격정지 7일의 행정처분만 받게 된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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