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 한의약 건보 보장성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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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 한의약 건보 보장성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上)
  • 승인 2009.07.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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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한방보험 낮은 보장성, 불균형 심각

최근 정부가 발표한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한의약이 소외되자 한의계가 크게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는 지난 6월26일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정책을 질타했다. 이에 본지는 청년한의사회의 주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은경 정책국장의 글을 2회에 걸쳐 게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난 6월16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지난 16일 보고했다. 문제는 의과 치과와 더불어 의료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의계의 보장성 강화계획은 거의 전무하다는 점이다.
총 3가지 파트 21부분의 보장성 강화 계획 중 한의약 부분은 온습포, 적외선치료 등 한방물리요법 보험적용만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실시는 이미 2008년 확정된 사안이며 총 예산은 300억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막대한 3조 1천억원의 추가 보험재정 중 한의약부분에는 1%도 되지 않는 300억 정도의 재정만을 배정하는 것은 생색내기 식으로 끼워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건강보험 보장성과 관련한 한의계의 현실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경영상의 어려움이전에 한방건강보험의 불균형과 낮은 보장성으로 한방의료가 왜곡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한방의료기관 및 인력 대비 전체진료비 비중이 현저히 낮다.

한방의료기관 및 한방의료인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한방의료의 비중은 2000년 4.1%, 2004년 4.4.%, 2007년 4.2%로 정체되어 있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양방의 경우, 24,000개 정도의 의원이 전체 진료비의 24%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11,000여개의 한의원에 지불되는 건강보험의 비율은 3.6%에 지나지 않는다. 9만명의 의사 중 의원급에 종사하는 인원이 3만명 정도인데 반해 16,000여명의 한의사 중 대다수가 한의원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인력대비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낮아진다.

또한 전체 청구건수가 10%대인데 반해 전체 청구금액은 4%로 나타나 많은 환자를 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보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근래 들어 한방의료기관 수입 중 비보험영역이 축소되고 보험영역의 비중이 더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한방의료기관이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 한의약 급여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약제비의 비중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

한의약의 급여내용은 진찰료 8개 항목, 검사 6개 항목, 처치 11개 항목, 시술 14개 항목, 한방요법 3개 항목, 입원료, 식대, 약제 혼합엑스산제 56종, 단미엑스산제 68종으로 급여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특히, 2007년 기준 약제비가 전체 한의약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로 양방의료에서 약제비가 총 진료비의 약 40%에 육박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한방의 약제비 급여범위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한의약은 한약, 침, 구를 기본적인 수단으로 하고 있다. 한의약진료에서 한약이 건강보험에서 거의 배제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건강보험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셋째, 그 결과 한의약의 진료내용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

다빈도 상위 20개 질환이 전체 한방의료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빈도 상위 20위 안의 질환은 요통, 관절통, 염좌, 고 및 슬부옹저, 마목, 중풍후유증 등 운동기질환과 졸중풍, 심실증 등의 심계질환이 대부분으로 실제 한의약이용은 운동기질환과 중풍후유증 등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약을 사용해서 치료해야 할 질환에 대한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방의료기관의 진료영역이 침구치료가 가능한 과목을 중심으로 국한되고 있으며 이는 치료영역의 지속적인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한약이 비보험위주로 투약되는 현실은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 시비로 이어져 한약의 신뢰도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약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한약의 보험급여 확대, 보험급여 한약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의 원칙은 국민에게 필수적인 의료를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전체 의료비의 60%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중에서 한의약 관련 보장성이 4%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건강보험보장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한의약 기관 및 인력 기준으로 보거나 국민들의 한의약 선호도를 보더라도 한의약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여 한의약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또한 한의약 보험영역에서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한약의 보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의약의 발전과 그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의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의계가 건강보험의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은 장기적인 안목이 없는 단편적, 사안별 대응 위주였다. 그 결과 보험영역과 비급여영역이 현저히 구분되고 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
한의계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그 중에서도 한약의 보험 확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활적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전처럼 첩약과 한방치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은 조건에서 정부가 알아서 보장성을 강화해 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의계 전체가 합의하는 보험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 한의계의 단결된 노력만이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이룰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음 지면에서는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계속>

이은경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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