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첩약의보, 이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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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첩약의보, 이렇게 생각한다
  • 승인 2003.03.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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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분의 100 급여항목 포함이 선결과제

박 용 신(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획국장, 평화한의원장)

단계적 실시 방안은 첩약 보험급여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제한을 두는 방법은 공급자 측에서 급여범위(처방 혹은 상병)를 제한하는 방법과 수요자측에서 이용을 억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급여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기타 보험급여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수적인 의료로서 상병이나 투약을 기준으로 급여범위를 제한했던 일은 없었다.

또한 의료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험급여기간을 제한하고 본인부담금을 부담케 하고 있다. 첩약 보험급여에 있어서 이용억제방안은 본인부담율을 재조정하는 방안과 한약재가격을 본인부담시키고 기술료(처방료)를 보험급여하는 방안이 있다.

급여범위 제한이 공급자 위주라면 본인부담율 재조정은 수요자 위주이다. 본인일부부담제는 건강보험의 재정절감대책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일정비율 본인 부담제와 비용공제제로 구분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액제와 정률제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비용공제제는 의료이용시 일정한 의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게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인정함으로서 불필요한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이다. ‘본인부담률 상향조정’은 일정비율본인부담제를 채택하는 것이고 ‘한약재 본인부담과 기술료 보험급여’는 비용공제제를 채택하는 것이다.

또한 2001년 1월 개정된 건강보험에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율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으로 하는 급여항목’을 정하여 검사 및 시술, 처치에 대한 급여비용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첩약보험급여를 위해서는 우선 100분의 100 급여항목에 포함시키고 추이를 보아가면서 단계적 실시방안, 전면적 실시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단계적 실시방안의 목적은 전면실시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한의사 및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험재정 부담 수준을 미리 점검하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위에서 제시한 단계적 실시방안은 서로 배타적이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이다. ‘급여범위에 따른 방안’은 첩약의 공급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본인부담률에 따른 방안’은 수요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방안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방안의 조합을 평가하면 <표>와 같다. <표>에 의하면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한약재 값을 본인부담하고 기술료에 한하여 보험급여하면서 기준 처방을 고시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나 한의사 및 국민 입장에서는 대표 상병에 보험급여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다. 그러나 본인부담률 상향조정에 의한 방법이 낮게 평가할 수 있는 데 이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고려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 첩약의 비급여는 진료와 학문 왜곡 초래

이 석 원(한의협 보험정책위원장, 삼정한의원장)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특정 질환, 건강 증진, 성형 등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질환과 이에 필요한 진료 행위, 약제 등에 대하여 급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한방의 경우에는 68종의 단미 엑스산제와 56종의 처방 엑스산제 이외의 모든 한약은 비급여 상태이다. 이러한 수가 구조는 건강보험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은 물론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왜곡된 수가 체계는 건강 보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료의 왜곡은 물론 학문 자체를 왜곡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첩약은 보약이다”라는 개념이다. 첩약은 보약이 아니라 한약의 여러 제형 중에 하나로, “오적산”이 엑스산제로 처방되는 것은 급여되고 첩약으로 처방되는 것은 비급여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진료의 왜곡과 학문의 왜곡을 유발하는 요소이다. 또한, 의료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같은 상병명(감기 등)에 양방의 진료는 급여화 되고, 한방의 진료는 비급여 한다는 것은 환자가 한방에 대하여 진료비 부담을 느껴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요소가 된다.

이와 병행하여 생각되어야 하는 것이 전체 한방 의료 시장의 합리적인 확장이다. 현재 건강 보험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5% 내외이다.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시장 확장의 합리적인 대안과 이의 시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만약, 이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작은 규모의 시장에서 자체 경쟁이 유발될 수밖에 없고, 이의 결과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일 것이다. 이러한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여러 차례 언급되어 졌고, 대부분의 한의사가 공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문제는 어떤 방법과 과정을 통해 첩약을 비롯한 엑스산제를 제외한 한약을 급여화 할 것인가에 있다.
대부분의 한의사가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대한 불안감, 현 건강 보험 재정이 취약한 것에 기인한 심사의 합리성과 적정성 문제 등에 대하여 고민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고민은 첩약 급여의 당위성에 대한 공동 인식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과 토론 속에서 해소될 것이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지의 문제이다.

첩약을 비롯한 여러 제형의 한약 급여에 대한 시행 방안과 이에 따른 전체 의료 시장의 변화 예측 및 한방 의료 시장의 변화 예측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의 연구 결과가 있고, 현재도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전면적인 시행보다는 단계적인 시행이 현실적이고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의료 시장에서는 한방 진료의 대체 가능성이 높고, 한방 시장의 합리적인 확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의지를 현실화하는 노력이지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지가 현실화되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토론의 참여가 넓으면 넓을수록 한의학과 한의계 전체 나아가 국민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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