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미래포럼] 제19차 토론회 발표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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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미래포럼] 제19차 토론회 발표내용 요약
  • 승인 2009.05.0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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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9년 4월24일(금요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 용산역 3층 KTX 특실


“연구를 위한 연구는 동의 얻지 못한다”

◆ 주제 : 한의약 연구 10년의 자화상 및 미래 설계
◆ 발제자 : 이종수 경희대 한의대 교수

최근 5년을 기준으로 11개 한의대 석박사 논문제출 현황을 보면 석사논문이 1년에 200편, 박사논문은 1년에 100편으로 1년에 300편의 학위논문이 나왔다. 연구지원성과를 보면 2007년 12월 현재 제품화 7건, 기술이전 5건, 국내·외 특허출원 141건, 특허등록 45건, 국내·외 논문게재 1026건이다.
그러나 개인의 연구과제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학위논문도 임상과 연결되는 게 아니고 동물실험논문도 동물실험단계에서 임상실험단계로 연결되지 못하고 학위논문을 위한 논문으로 끝난 부분이 있었다.

단미성분 중심의 한약물 제제효과연구는 단미성분이라기보다는 단일성분에 가까운 것 같다. 실제 임상에서는 복합성분의 단미 또는 복합방으로 투여해 병을 치료하는데 연구는 단미성분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그런 학위논문이 많다. 실제 임상에서 쓰고 있는 복합방자체를 연구하지는 않는 것 같다.
신의료기술 개발이 미흡하다. 2년 간 한의신의료기술로 등록된 것이 없고, 이 분야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부족하다. 2010프로젝트 예산집행 비율이 40%에 불과하다. 기술이전과 상품화 성과가 미흡한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침법에 대한 연구내용이 거의 없다. 침술, 구술, 추나요법, 약물요법 등 한방치료기술에 대한 임상연구가 미흡하다. 한방치료행위 등의 표준화를 위한 한의약학 기초용어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개념, 연구에 대한 목적이나 방향도 모호하다.
한의계에 아픈 점이지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연구윤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연구윤리 진흥법이 국회에서 곧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학회나 대학은 지금 총비상이다. 심각성을 느낄 때가 왔다.

연구라는 것은 A=B이지, 연구에 대충 쓴다는 것은 없다. 목적의식이 명확해야 한다.
한의약연구목표는 한의약분야의 구체적인 용어내용을 각종 연구방법을 통해 개발하여 기술의 보편적 표준화를 달성하고, 인류사회나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의약 연구방향은 한의학적 이론을 현대화 또는 과학화해 재현성이 확보된 근거중심의 연구가 이뤄져야 하고 교육·연구·진료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그래서 연구결과물이 진료에 이용되고, 교육에 이용돼야 한다.

그런데 한의계는 교육, 연구, 진료가 모두 따로따로인 것 같다. 연구를 위한 연구는 현재까지는 동의를 얻지 못한다.
국가 연구지원정책방향은 의료행위에 대한 체계적 분류 및 용어정의, 개념설명을 요구한다. 또 한약과 한약제제, 치료재료별로 용어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한의질병분류체계의 표준화 요구 등이다. 한약의 제형별 규격화 및 투약일수, 투약방법, 적정용량에 대한 표준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연구의 제목과 내용이 다르다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점이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정리 =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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