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미래포럼] 제17차 토론회 발표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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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미래포럼] 제17차 토론회 발표내용 요약
  • 승인 2009.03.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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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9년 2월 2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 용산역 3층 KTX 특실

정리 =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표준공정 통한 동등성 확보가 최우선
한의치료 신뢰도·활용도 제고에 용이

■ 주제 : 신뢰받는 한약을 위한 표준처방 체계 도입
■ 발표 : 김윤경 원광대 한약학과 교수

표준화란 동일 현상 또는 동일 물체를 동일하게 인식하게 하는 수단 즉, 의사소통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약물치료에 있어서의 표준화는 ▲약재표준화, 가공표준화, 처방표준화, ▲진단과 평가표준화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 표준화가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한의대 교육과정에도 포함돼 있지 않아 우려되는 바가 크다.
표준처방체계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험적용 한약제제의 급여방식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응용하기에 따라 첩약에 준하는 활용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 동일처방명 제제, 어느 회사 제품이나 같은 효과 필수

일선한의원에서 보험급여 수입이 비급여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험의 중요성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한의의료에서 이것에 부응해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 있어야 한다. 양질의 보험제제는 한의원 접근성을 높여 한의의료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제제가 한의치료의 신뢰도를 손상시킬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6개 제약회사로부터 소청룡탕을 구입해 검사해 보았다. 오미자의 쉬잔드린 함량을 조사해 보니 2개사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머지 4개사는 확인시험 때문에 시늉만 냈다. 가격이 높고, 지표물질의 양에 대한 기준이 없어 거의 넣지 않은 것이다. 어떤 회사에서 언제 생산된 제품이라도 같은 처방명이면 같은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동등성이 확보돼야만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사용되는 약재에 대한 정보나 제조공정, 제품의 정량시험 결과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한의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가격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업체는 가격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어지고, 품질은 떨어져 제약업계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한의사도 보험제제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품의 품질관련 정보공개와 동일 제조공정을 통한 편차의 최소화로 동등성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보험제제 기본방과 약대응용한 체계로 개선해야

치료의 표준화가 이루어지면 한의계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약물치료시 의견교환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된다. 동일한 처방명이더라도 처방구성 및 포제가 차이 날 경우 환자의 병증이나 치료에 대한 의견교환은 사실상 어렵다. 보험제제도 기본방에 ‘반하+진피’와 같이 약물의 상호작용을 응용한 ‘약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표준처방제제는 보험제제뿐 아니라 동일 처방명 첩약까지 동등성 확보가 가능해져 치료의 재현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한의치료의 편차가 줄고 보편성이 향상되므로 “어디에 가나 어느 정도 수준의 치료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인식돼 용한 한의사를 찾아다니는 것에서 벗어나고, 한의치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짐으로 한의의료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표준처방체계가 이루어지면 한의계 내·외부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참조>


“전통 처방 정리할 때”

■ 주제 : 한국형 표준처방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 의사학적인 이유
■ 발표 : 강연석(원광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교수·본지 사무총장)

한국형 처방 표준화의 필요성은 ▲처방의 구성·용량·도량형·제형 복용법 등의 지속적인 변화 ▲같은 제목의 의서이거나 같은 이름의 처방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사용됐던 것 중 많은 부분이 중국이나 일본과 다르게 표현돼 있음 ▲과거의 한의사들처럼 전통의서를 직접 읽고 투약하는 한의사가 많이 줄어들었음 등을 들 수 있다.
과거와 다른 환경에서 투약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10개 기성한약서 모두를 공식적인 의약서로 삼고 있어 사실상 기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동의보감에 수재돼 있는 ‘人蔘養榮湯’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萬病回春’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처방에는 茯苓 대신 防風이 들어가 있다. 숙지황도 酒浸한 것을 사용하라고 했지만 동의보감에는 그냥 숙지황이다. 또 복용법도 ‘食遠服’과 ‘虛甚則蜜丸, 常服亦可’로 다른 내용이 기술돼 있다. 주치·처방 등 내용이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야 될 때가 됐다.

한국형 표준처방 시스템은 처방의 구성뿐만 아니라 수치법제, 제형을 만들 때까지의 전과정, 복용방법 등 모든 과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전통의학의 지적재산권 보호 ▲한약 및 한약제제를 통한 각종연구의 기초 ▲새로운 제형개발의 기틀 ▲한의약 산업화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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