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0년 개정 KCDO 적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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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0년 개정 KCDO 적용·시행
  • 승인 2008.12.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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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U코드(한의변증, 한의고유상병)가 기본방향

정부가 오는 2010년부터 개정된 한국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KCDO)를 적용,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계청은 지난 1994년 개정된 이후 15년간 사용돼 온 KCDO의 개정·보완 작업을 추진 중으로, 올 봄 연구용역을 발주해 최근 연구보고서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한의분류와 KCD분류와의 연계를 통한 국가보건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현재 사용중인 KCDO의 불합리한 부분 등 문제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분류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KCDO는 1973년 제정·고시된 이후 1979년 제1차 개정과 1993년 제2차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쳤고, 2차 개정 이후 15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간의 한방의료환경 변화 및 기술발전 현상 등의 반영이 미흡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지난 3월 21일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의학회·보건복지가족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무기록협회 등의 소속 자문위원 20여명이 참석한 ‘한국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 KCDO의 보완·개정이 필요하고 국가보건통계에 반드시 편입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이번 연구보고서의 기본골격은 KCD +U코드(한의변증, 한의고유상병)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A연구위원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 나왔어야 하는 것(국가통계에 편입되기 위한 결과물)이 어렵사리 나오고 있는 과정이다. 사실상 의사들 중에도 KCD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부류는 전체의 50%도 안 될 것으로 안다”며 “한의사협회가 일종의 아카데미형식으로 연수교육시스템을 구성해 짜임새 있게 교육과정을 진행한다면 한의사들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기대되고, 충분히 가치 있고 좋은 통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KCDO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이후 약제고시, 침술고시 등이 변경돼야 하는 등 심평원의 제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청은 아직 사용지침서 등 미완성된 부분이 남아 있어 이달 중 KCDO 개정안의 최종안을 결론짓고, 내년 초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7월 고시 후 2010년 1월 1일 본격시행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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