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뜸 자율화법 발의 철회 촉구
상태바
한의협, 뜸 자율화법 발의 철회 촉구
  • 승인 2008.12.19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김춘진 의원, 30일 ‘뜸시술 자율화’ 공청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지난 11일 뜸시술 자율화 입법 발의 계획을 발표하며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뜸시술 자율화법 입법공청회’를 준비 중에 있어 한의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공청회를 두고 이렇다 할 토론자 섭외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고 이 중 정부 측 인사인 한의약정책관실 대표자는 공청회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의계 역시 굳이 참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뜸시술 자율화법률안 추진 배경에 관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뜸시술의 합법적인 시술자는 의료법상 유사의료업자로 2007년 4월 현재 9명에 불과하고, 판례에 따라 한의사만이 한방진료행위로 뜸을 시술할 수 있다”며 “뜸시술은 간편해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고 대중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령과 판례는 시술의 주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법제도와 현실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를 비롯한 한의계는 “침뜸은 엄연한 한방의료행위이며 환자의 병증과 체질을 살펴 적합한 정도로 시술하지 않으면, 본래의 효능이 없는 것은 물론 당연히 ‘회복할 수 없는 위해’가 환자에게 발생한다”고 경고하며 뜸시술자율화 입법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11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한의협은 우선 철회요구 근거로 한의사가 손해보험사(LIG화재보험)에 가입하는 ‘한의사 의료배상책임보험’ 통계상 뜸시술에 의한 의료사고로 배상이 이뤄진 것만 37건으로, 피부이식 및 성형수술을 요하는 화상, 과민반응에 의한 이상증세 등의 보고를 제시했다.

따라서 뜸시술은 단순히 인체의 특정 부위에 뜸을 놓는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환자에 대한 진단과 처방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현재 한의협은 뜸시술의 입법으로 인한 역효과와 사례들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의원들에게 송부했으며 오는 30일 공청회 결과를 두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모색 중이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