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 본지선정 2008년 한의계 10대 뉴스(6)
상태바
[송년특집] 본지선정 2008년 한의계 10대 뉴스(6)
  • 승인 2008.12.19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원외탕전 허용

의료기관 밖에서 탕전하는 행위가 합법화됐다. 환·산·고제 등 한의원 여건상 조제하기 어려워 관행적으로 외부에 맡겨왔던 탕전행위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보다 우수한 한약이 조제될 수 있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