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건보 개인정보 활용’ 제동
상태바
금융위의 ‘건보 개인정보 활용’ 제동
  • 승인 2008.12.12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복지부·건보공단·시민단체, 사실확인요청권 신설 반대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월 3일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를 보험사기조사에 활용하려는 계획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는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사실확인 요청권과 관련해 이번에 금융위가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되 총리실 주관으로 금융위·복지부·법무부·행안부가 참여해 국가 전체적인 공익을 염두에 두고 내년 상반기까지 재논의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지난 4일 건보공단의 질병정보를 활용하는 사실확인 요청권 신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달했으며, 이어 5일에는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불가입장을 표명했다.
건보공단은 현행법 형사소송법(199조)·경찰관직무집행법(8조)에 의해서도 범죄사실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금융위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민감한 정보인 진료내역 등의 자료를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입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위가 보험조사업무를 위해 공단에 사실 확인만을 요청하고, 관련 정보는 수사기관인 검찰 및 경찰에만 제공된다고 규정돼 있으나 광범위한 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로 유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보험업법 폐기를 촉구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