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노인요양보험 보장성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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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노인요양보험 보장성 낮다”
  • 승인 2008.11.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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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증진연구소, 고령사회문제 국제워크숍

한국의 노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이사장 조경애)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함춘회관 대강당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아시아시민사회의 고민과 실천’을 주제로 제1회 국제워크숍<사진>을 열어 한국과 일본, 대만의 고령사회문제를 논의했다.

한국의 발표자로 나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조경애 이사장은 “2008년 7월 도입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대상의 보편성이 부족하고, 서비스 항목이 제한돼 있어 서비스의 포괄성이 부족한 편”이라고 지적하고 “자칫 제도만 있고 서비스는 없는 제도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개선하고 보건의료체계에 있어서 노인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본 중앙사회보장추진협의회 야마다 미노루(山田稔) 사무국장은 “2000년 ‘요양부담을 가정에서 사회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도입된 개호보험제도는 2005년 제도에 필요한 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개호도가 낮은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대폭 제한하고, 병실비·식사비의 본인부담화와 수가의 단가 인하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그 결과 이용자는 보험료를 지불하면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개호노동자는 임금지불 상황이 좋지 않아 계속 이직하게 됐으며, 사업자는 경영을 이어갈 수 없는 등 제도로서의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만의 중화민국 노인복리추동연맹 오옥금(吳玉琴) 처장은 “대만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 2007년 세수입 조달방식으로 대만장기요양10년계획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대만정부가 장기요양과 치료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경계를 짓지 않고 무턱대고 의료보험 내에서 장기요양을 시행한다면, 대만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악화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의 파산을 가속화 할 것”이라면서 반드시 독자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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