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9주년 기념특집] 한의계, 시대흐름을 읽자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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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9주년 기념특집] 한의계, 시대흐름을 읽자⑤
  • 승인 2008.09.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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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적시성” vs “공급경쟁 격화”

5. 의료금융서비스

노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은 의료비 및 건강관리에 대한 지출 비용을 크게 향상시켰고,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에 따라 의료비의 인상은 불가피한 현실이 됐다.

■ 신개념 의료금융서비스 등장

의료금융서비스는 비급여 진료환자의 결제지원을 통해 환자와 병원이 서로의 장점만을 취할 수 있는 의료비 분납 프로그램이다.
이 상품은 기존의 신용카드 기능과 더불어 의료비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종 의료금융프로그램이다.
특히 한의원 등 비교적 비용 부담이 높은 비급여 시술에서 적용되는 서비스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 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의료비분납프로그램은 이미 영국·스위스·캐나다·호주·일본 등의 경우 전체 의료시장의 10∼20%를 점유할 만큼 활성화 돼 있다.
특히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자들은 의료비 부담을 덜어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줄게 되고 병원들 역시 미수금이 감소하고 병원 마케팅 차원에서 활용도 가능해 이른바 ‘win-win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파이낸스케어 관계자의 설명이다.

■ ‘카드·론’ 상품 출시

비급여 관련 대상은 한의원을 비롯해 비뇨기과,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치과 등이다.
의료서비스 내용은 간해독, 장해독, 한방 클리닉(해독·비염·성장·여성·비만클리닉), 휜다리 교정, 추나요법, 한약(전립선·방광염·전립선비대증·전립선염·입냄새 제거·생리통·자궁 근종·자궁내막증·난소 낭종·자궁선 근종·갱년기), 첩약, 보약, 한방 물리요법, 아토피 증상 치료, 한방 다이어트, 디스크 원인과 치료 등이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을 출시하며 의료금융시장에 적극 뛰어들었다. 하나은행, 하나캐피탈이 파이낸스케어와 제휴해 출시한 상품은 각각 ‘하나N 라이프케어 카드(하나은행)’와 ‘하나N 라이프케어 론(하나캐피탈)’으로 고가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장기 분할 납부를 지원한다.

‘하나N 라이프케어 카드’는 제휴 의료가맹점에서 50만원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를 결제하는 경우 장기 분납을 지원하고 SK주유소에서 리터당 7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이마트·롯데마트 등의 생활 가맹점뿐 아니라 아웃백·베니건스 등의 페밀리 레스토랑, CGV·메가박스 등의 영화관에서 7%, 월 24,000 포인트까지 적립해준다.

만약 카드 한도가 모자라면 ‘하나N 라이프케어 론’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일부 치료의 경우에는 1천만 원을 넘는 경우도 허다해 경우에 따라 ‘하나N 라이프케어 카드’만으로는 한도가 부족할 수 있다.
‘하나N 라이프케어 론’은 최저 100만원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의 장기 분납을 지원한다. ‘하나N 라이프케어 론’은 파이낸스케어 홈페이지 내에서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300개의 병의원이 회원 의료기관으로 등록돼 있다.

■ 정부, 부작용 감시 모니터링 추진

올해 5월 하나은행과 의료금융 전문 회사인 파이낸스케어는 ‘의료금융 도입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고 논의의 장을 가진 바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몇몇 카드사에서 의료비에 대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금융상품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주로 병·의원 이용 시 포인트 적립이나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대부분이었다”며 “이번 상품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또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의료이용에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적기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측면에서는 의료금융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대안으로서 상당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면서도 실제 운영상 금융권 내에 상품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되면 법적인 한도를 다소 일탈할 가능성도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더불어 계속 모니터링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접근성 강화와 진료의 적시성 ▲예방적진료에 대한 접근용이 ▲민간의료보험의 일부기능 분담 등 긍정측면이 있지만, 급여관련 부분의 적용 어려움과 신용상태가 불량한 사람일 경우 그 자체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부정적인 효과로 의료서비스 공급자간 경쟁격화, 할부이자비용과 수수료부담으로 추가적 비용 발생, 대출금상환문제 등 추가적 분쟁발생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다.

■ 의료기관·환자 ‘윈윈’ 효과

금융업계에서는 의료금융 서비스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다.
의료비분납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있는 영국·미국·캐나다 등의 사례를 보면, 의료금융서비스를 도입한 병원의 치료 동의율이 84%로 높게 나타나고 매출은 미 도입 병원 대비 10배 성장, 미수금은 10% 수준으로 감소해 병의원에도 상당한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미국 CareCredit사의 통계에 따르면 환자들의 병원선택 기준에서 85% 이상이 의료비 분납 프로그램의 유무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으로 작용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는 필요한 진료에 대해 의료금융서비스 회원 의료기관에서 상담 후 진료비가 결정되면, 의료비분납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받고 의료비분납 신청서를 작성한다.

총 진료비의 일정부분(10% 이상 권고사항)을 분납 신청금으로 진료 받을 병의원에 납부한다. 진료시작과 함께 신청한 의료비분납 프로그램으로 신청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결제한다. 선택한 기간동안(6~10개월) 의료비분납프로그램을 이용한 금액을 균등 분할해 납부하는 절차에 따르면 된다.

병의원의 경우 제휴가맹점 계약체결 후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환자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지만 해당 병의원들은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감수해야 한다.
한편 이 제도와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정부의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계속>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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