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 폐지 방침
상태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 폐지 방침
  • 승인 2008.05.30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한의약육성법 유명무실화 우려”

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정부 산하 각 위원회 가운데 한의약육성심의위원회의 폐지가 결정됐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폐지 방침이 결정되자 한의게는 한의약육성법상의 한의약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 심의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530개 자문위원회 가운데 51.5%인 273개를 일괄 폐지한다는 내용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확정, 의결했다.

정부가 확정한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가 확정된 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 63개 ▲설치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존립 필요성이 사라진 위원회 49개 ▲부처간 협의로 대체 가능한 위원회 12개 ▲다른 위원회와 통합이 가능한 위원회 149개 등이다.
이중 폐지가 결정된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의 위원회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비롯해 12개다.

한의약육성법에 따르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①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②한의약 연구의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③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 방안 ④한의약기술 향상과 지원 방안 ⑤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⑥한의약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의 촉진 ⑦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등 한의학육성종합계획을 심의하도록 돼 있다.

한의계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가 폐지된 것은 운영 실적 부족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2003년 8월 6일 제정돼 공포 후 1년 뒤인 2004년 8월 6일 시행된 이래 심의위가 열린 것은 2005년 12월과 2007년 12월 등 단 2차례 뿐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의 한 관계자는 심의위의 폐지 배경과 관련해 “회의 개최가 적어서라기보다 정부의 위원회가 너무 많고, 타 위원회와 통합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폐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폐지된 심의위의 기능을 보건의료기본법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기존 심위의의 기능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심의위를 한의약정책관실에서 직접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심의위의 심의대상인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의 내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배제하지 않았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9조(한방의료의 육성·발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를 육성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 조항 안에 심의위의 기능이 삽입될 가능성이 높다.
법 개정 시점과 관련해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정기국회에서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될 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심의위 규정이 한의약육성법에서 삭제된 뒤 다른 법에 규정되면 한의약육성법이 무력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의약정책관실 산하에서 보건의료정책관실로 옮겨가면 한의계에 우호적인 인사가 참여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인범 부회장은 “심의위가 몇 번 열리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약의 산업화와 한약의 제형화를 위한 역할이 클 수 있다”면서 “한의약육성법에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한의약육성법내 존치가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보고 보건복지상임위와 전체 회의 단계에서 설득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