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인환자의 고충을 외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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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인환자의 고충을 외면 말라
  • 승인 2008.02.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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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가 현재 1만5천원인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한의원 외래 정액 본인부담금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것은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의료소비자로서 지극히 당연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건강보험 외래진료비에 대한 정률제를 시행하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종래와 같이 1만5천원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1만5천원 상한선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방건강보험이 실시된 지 20여 년 동안 물가의 지속적 상승으로 한방의료수가도 점차적으로 인상돼 웬만한 치료는 1만5천원을 훌쩍 넘기고 있는 터에 정액제가 적용될 노인이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다. 가령 총 진료비가 1만5천원이 나올 경우 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4500원이다.

경제적 능력이 없어 1500원을 내기도 힘든 노인들에게 3000원이 더 많은 4500원을 내라는 것은 사실상 진료를 받지 말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적어도 일정치 이상의 노인이 정액의 혜택을 받을 때 현실성을 가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노인이 혜택에서 제외된다면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의약분업을 하지 않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을 의약분업을 하는 양방의료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도 행정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

양방에서는 노인환자가 의료기관에 본인부담금 1500원, 약국에 1200원을 나눠 낸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정액기준금액이 최소 1만8천원은 돼야 균형이 맞는다. 이것은 행정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요구다.
한의계는 이런 요구를 매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뚜렷한 이유 없이 한의계의 요구를 외면해왔다.

한의계의 요구가 너무 신사적이어서 그런가, 아니면 복지부동의 관성이 남아서 그런가 그 속을 알 수 없다.
정치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고, 행정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다. 문제가 있는 곳을 찾아가도 시원찮을 판에 문제를 듣고도 가만 있다면 행정부로서 기본이 바로 서지 않은 것이다. 한의계는 정부가 이번에 대한노인회의 간절한 호소를 듣고도 그냥 나 몰라라 넘어갈 것인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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