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제4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보험이사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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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제4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보험이사 연석회의
  • 승인 2007.12.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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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 의료급여 한의원 선택거부 물의
급여한약제제 내년 1월부터 g당 고시 적용

지난 7월 의료급여제도 변경시행 이후 환자가 1차 선택병의원 지정 시 한의원을 선택해도 지역 보장기관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8일 서울 강서구 한의협 2층 명예회장실에서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제4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거론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환자가 한의원 지정을 원해도 보장기관이 오히려 양방의원을 지정하도록 추천하고, 한의원 지정을 기피하는 경향이 잦아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이같은 사례수집과 실태파악 후 관계 부처에 시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또 정률제 시행 후 보험청구가 눈에 띄게 줄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많아져 의과에 비해 일당 진료비가 높은 한의원 이용률이 급감함에 따라 한의원 경영악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관해서는 정부에 제한적 범위의 한약(치료첩약)급여·한방이학요법 급여·한약제제(복합제제)급여 등 한방 보장성 강화와 65세 이상 노인의 정액정률 기준금액 상향조정(1만5천원→1만8천원), 상대가치전면개편에 따른 산정지침 및 심사기준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정률제 시행 후 일부 회원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어 이는 심각한 범법행위인 동시에 동료한의사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데 공감하고 협회차원에서 각 지부에 통보해 적극 계도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환자상태를 고려한 처방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환자의 한약제제 복용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혼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을 폐지하고, 급여대상 혼합엑스산제 상한금액을 g당으로 고시하는 내용의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업무보고가 있었다.
<관련기사 641호 주요뉴스란 보험 참조 - 보험약 품질개선 ‘청신호’>

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상대가치를 개편하면서 매년 상대가치를 조정하기로 결의된 바 있어 수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인 개편과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의사협회 내 상대가치 상설기구인 한방상대가치개정추진단(단장 정채빈·부단장 황영모)을 설치키로 합의, 협회와 학회추천을 받아 총 15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그밖에 기타안건으로 ▲특수침의 상병명 확대 필요성 ▲비만·금연침 급여화 문제 ▲신상대가치에서 세분화된 구·부항술의 행위들에 대한 회원 홍보·교육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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