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의 과목 재검토하되 교육은 진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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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의 과목 재검토하되 교육은 진행키로
  • 승인 2007.12.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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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술인증위원회, 수련체계 정립에도 비중

한의학술인증위원회(위원장 최문석)는 지난 10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회의를 열어 인정의제 과목의 방향성은 재검토하되 과에 관계없이 공통과목은 예정대로 3월부터 교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인증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인정의 과목의 신설방향은 종합진료전문과를 기본으로 해서 세부과목을 신설하는 방안이나 종합진료전문과와 대등한 새로운 과를 병렬적으로 신설하는 방안 중에서 선택하고, 최종 결정은 한의협집행부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정과목의 구성 내지 신설 방식은 한의협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에서 그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로써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 종합진료전문과는 기본과목으로 유지되는 대신 일선한의사가 요구하는 8개 전문의과목에 상응하는 인정의 과목을 신설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됨으로써 3월로 예정된 인정의 교육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게 됐다.
인증위는 과목선정뿐만 아니라 인정의제를 졸업생 재교육체계로 정립함과 동시에 현실에 맞는 수련체계 정립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한의사는 과를 신설해 자격을 부여해도 되지만 수련기회가 부족한 70%의 학생은 수련받을 기회조차 없는 현실적 제약으로 전문의에 소외된 데 이어 인정의에도 소외될 우려에 따라 인정의 수련체계는 병원과 로컬을 결합한 형태로 추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정의가 전문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최문석 위원장은 “수련시스템을 잘 구축하면 특례를 인정받아 전문의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한방가정의학과 종합진료전문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가정의는 최초의 환자를 접하는 family doctor를 의미하지만 종합진료전문과는 한의학의 특성을 반영한 과목으로 한의원의 경쟁력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가정의가 1차 진료를 의도했다면 차라리 한의학적 명칭을 선택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인정의제에 대한 한의협의 입장은 인정의 과목 자체보다는 인정의제의 조기 시행과 함께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문의와 인정의, 개원의와 학생의 문제를 수련체계의 정립을 통해 한꺼번에 돌파하는 데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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