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시민단체, 채권발행법 제정 중단 촉구
상태바
보건의료시민단체, 채권발행법 제정 중단 촉구
  • 승인 2007.12.07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복지부, 관련 법 의견수렴 공청회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을 추진 중인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법안과 관련해 의료상업화를 극단으로 몰고 갈 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복지부는 지난 11월 29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 대강당에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금융권 차입 외에 제도화된 다른 자금조달 수단이 없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자기신용에 따라 회사채와 성격이 동일한 ‘의료채권’을 순자산액의 4배까지 발행을 허용하고, 의료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은 의료기관의 설립과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의 확충 등 의료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병원의 이윤추구를 극대화시키고 의료비폭등을 초래할 병원 채권발행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채권발행을 금지했던 것은 의료기관은 상업적 경영의 주체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의료제도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비영리적 기관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합의였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의료상업화의 귀결은 병원의 돈벌이 경영추구의 극대화로 인한 의료비폭등, 건강보험재정의 낭비, 그리고 병원노동자의 고용조건 악화로 인한 비정규직 양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의료채권법은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의 상업화를 극단까지 몰고 갈 것이며 병원의 과잉공급과 지역불균등을 더욱 초래해 의료비폭등, 과잉진료, 1차의료체계 몰락, 의료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법안”이라며 “지금 해야할 일은 오히려 병상 신·증설의 허가제를 시행해 과잉병상의 공급을 적정화하고 무질서한 병원간 경쟁을 사회적으로 규제해 공급자의 의료재정 증가를 줄이며, 지역간 의료불균등과 1차의료체계의 왜소화를 막는 일로 의료채권법 입법과정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의계도 이러한 제도는 영리법인화와 의료의 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고, 장비와 시설의 무분별한 확대를 초래해 파산 시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