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가입, 한약재 생산기반 약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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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가입, 한약재 생산기반 약화 우
  • 승인 2003.03.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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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화제도 강화로 국산, 수입 명백히 구별해야 보전 가능

수출국 제조요구 등 대응 위해 제조업 기준 강화해야

70년대 100여종이 넘게 채취·재배되던 국산 한약재가 불과 30여종으로 축소된 상황에서 이마저도 보존키 어려운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그 동안 국내한약재 재배를 지탱시켜왔던 수급조절제도가 더 이상 버티어 내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예상해 정부는 수급조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차등관세화를 실시한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이 또한 가능성여부와 실효성이 미흡해 대책마련이시급해 졌다.

정부가 중국과 농업분야에서 △평균관세율을 2004년까지 14.5%로 인하 △밀, 옥수수 등 주요 농산물 수입물량을 2005년까지 대폭 확대 △옥수수, 쌀 등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등을 합의한 상태에서 농산물로 취급될 수도 있으나 원료의약품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만으로 차등 관세화가 가능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특히, 농산물로 수입된 한약재가 국산한약재 등 원료의약품으로 둔갑하고 있는 실정에서는 더욱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약재 유통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수급조절제도를 도입할 당시부터 이 제도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정부가 변화될 사항에 대해 아무런 대비책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 국내 한약재 재배 붕괴 위기를 초래했다”며 “이는 정부의 한약관련 정책의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수급조절제도는 국내 한약재 재배 농가의 보호와 국산한약재의 육성이란 목적과는 달리 관련업계 일부 관계자의 배불리기 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국내의 한약재 감소는 수입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수입한약재의 국산둔갑, 유통시장 문란으로 인한 국산한약재의 신용도 하락도 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한의계에서는 얼마 남아 있지 않은 국산한약재를 보호하고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규격화제도의 정비와 정부의 강력한 집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규격화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경우 국산과 수입산에 대한 분리가 확실해져 소비자인 한의사의 의지에 따라 국산한약재의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약재제조업체의 기준을 강화해 한약재의 품질·안전성 등을 높이고 앞으로 발생될지도 모르는 중국 등 수출국의 자체제조 공급 허용 요구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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