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인복지시설의 통합·개편과 요양보호사의 직무범위 등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노인요양시설을 무료·실비·유료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로 구분하던 것을 노인요양시설로 통합·개편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신설했다.
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종전의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단기보호시설 구분에서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호보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로 개편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해 종전의 가정봉사원, 시설의 생활지도원을 대체하는 노인간병인력을 양성토록 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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