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한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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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한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세미나
  • 승인 2007.07.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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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620-a(회의하는 사진 있음)
“업체 영세화로 품질관리에 한계”
규모의 경제로 검사비 등 단가 절감 필요
복지부 양 사무관, 우수한약 세미나서 지적




안전한 한약재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상남도한의사회 주최로 지난 6월 30일 한의사협회관에서 열린 ‘우수한 한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세미나’에서 보건복지부 한방산업팀 양무수 사무관은 한약재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주된 것은 관련제도가 미비한 점도 있지만 업체의 영세성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양 사무관은 “오염된 한약재의 유통을 차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업계․농민의 영세성으로 자율정화에는 한계가 있다”며 “저가 한약재의 유통이 관행화 된 상황에서는 품질비용이 많이 추가되는 제품의 출하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유 사무관은 낮은 비용으로 품질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검사건수를 늘려 건당 검사비용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년에 500건을 검사하면 인거비와 소모품비 등을 합쳐 건당검사비용이 48만원 정도 소요되지만 2,000건을 검사하면 비용은 20만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 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검사기법도 개선해 적은 인력으로 많을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평균 1,100만원에 불과한 한약재의 품질검사에 50~150만원이 소요되고, 검사시간도 길어 자금 회전을 둔화시킴으로 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국산한약재는 농민이나 도매상의 ‘자가규격포장(검사면제)’을 허용하고 있고, 수입품은 제조업소의 ‘자가검사’를 이용해 형식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식약청의 지도점검 등 제도적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우수한 한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제조업소의 규모가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품질관리의 강화와 미 검증품 유통의 차단과 함께 이력추적 시스템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상이나 실비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권기태 한약관리팀장은 “국민들이 안전한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지부․식약청․한의협 등 관련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한약 유통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 및 관련단체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부작용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유기덕 한의사협회장은 “안전한 한약재의 생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조업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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