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시 반드시 사전심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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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시 반드시 사전심의 받아야
  • 승인 2007.06.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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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10회까지 총 503건 심의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이 지난 4월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방송을 제외한 모든 의료광고는 한의협·의협·치협 내에 설치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고 있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일반심의 5만원, 전문심의 10만원·20만원, 기타심의(재심청구 시) 5만원 등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4~6월 3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 기준을 마련해 가고 있다.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10차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 137건, 수정승인 283건, 불승인 34건, 보류 43건, 반려 1건, 학회의뢰 5건 등 총 503건을 심의했다.
다음은 이제까지의 주요 심의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한의협 의료광고심의 결과 주요내용 (1~10회) □

▲○○탕·○○산·○○환제 등 임의처방명을 치료제로 쓰면 안 됨.
▲현수막광고 시 광고주체(의료기관, 의료인 등) 명시.
▲현수막광고 시 질병명이나 ○○클리닉 사용 가능.
▲전문·최신·아주·절대적·비방·첨단·최첨단 등의 용어는 사용못함.
▲안전하다 또는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등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의 문구 사용못함.
▲진료과목 표방 시 정확한 명칭사용하고 줄임말 사용금지.
▲원장 약력표기 시 ○○한방병원 근무, ○○대학병원 외래교수 역임 등으로 표기하는 경우 사실확인 위해 근거자료 제출.
▲광고문구에 논문내용 인용 시 논문자료 제출.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광고 시 ‘임상실험’ 표현 쓰면 안 됨.
▲치료전·후 사진은 게재 가능하나 동일조건에서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
▲‘피부미용성형’은 ‘피부미용정안(성형)’으로 표기.
▲의료기관 광고 시 의료기기에 대한 내용은 전체의 1/3을 초과 못함.
▲의료기관 내 부설연구소 광고 시 연구소 사진이나 연구원 명단 등 부설연구소 관련자료 제출.
▲환자와 의료인의 치료경험담은 광고 못함.
▲태반·자하거의 효능은 간기능이나 갱년기에 관한 내용만 명시가능.
▲약력에 ○○대학 겸임교수 또는 외래교수 표기 시 전·현직 구분.
▲기사성광고 시 ‘광고’라는 문구가 메인기사제목 크기의 1/2로 하고, 위치는 제목 위의 정중앙.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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