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의료인의 치료경험담은 광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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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의료인의 치료경험담은 광고 못해
  • 승인 2007.06.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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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제9회 의료광고심의위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문병일)는 지난 7일 있은 제9회 심의위에서 “앞으로 의료기관은 의료법 시행령 제19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환자 스스로의 치료경험담 뿐 아니라 의료인의 환자치료에 따른 경험담(치료사례 등)도 포함됨에 따라 환자치료 경험담은 광고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심의위 관계자는 “금지되는 광고 항목 중 환자치료경험담은 환자의 치료경험담인지 의료인의 치료경험담인지 그 주체가 모호하지만 심의위에서는 환자 스스로의 치료경험담과 의료인의 환자치료에 따른 경험담 모두 싣지 못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심의위에서는 “집에서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는 문구는 자가치료의 위험성이 있어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광고는 의료광고에 해당되지 않아 반려했으며, 태반·자하거의 효능을 명시할 때에는 간기능이나 갱년기에 관한 내용만 명시 가능토록 했다.
이에 앞서 5월 31일 열린 8회 심의위에서는 약력사항에 ○○대학 ‘겸임교수’ 또는 ‘외래교수’를 표기할 때 전·현직을 구분하도록 했으며, “치료비용이 ‘저가’”라는 표현은 “치료비용이 ‘합리적’”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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