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차트 수정 불가능한 상태로 보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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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차트 수정 불가능한 상태로 보존해야
  • 승인 2003.03.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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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성실 입력이 인정여부의 관건

전자차트는 기존의 종이차트대신 컴퓨터를 이용해 진료기록을 기재하는 시스템으로 차트관리·보험청구 업무의 간소화와 영수증발급 등 한의원업무의 효율화와 인력절감 및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현재 500여 한의원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자차트 사용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전자차트의 인정여부에 관한 우려이다.

전자차트의 인정여부에 관련해서는 “컴퓨터로 진료기록을 작성하여 의료인이 출력된 진료기록을 확인한 후에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보관하면 진료기록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이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있다.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매일 출력해 서명후 보관해야 하는지, 필요시 출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출력시 서명을 하는 것은 그날그날 기록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지만 서명시점에 근거 매일 출력하는 것은 전차차트 근본취지에 어긋나 심평원은 현재 복지부에 질의중이다.

현행 규정상 “진료기록부 등을 원본 그대로 복사·보존할 수 있는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원본 그대로 복사·보존하는 방법이 아닌 플로피디스크나 워드프로세스에 의한 보존방법은 허용될 수 없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즉 전자차트 인정시 중요한 것은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그때그때 입력을 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후에 수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존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심평원측은 “전자차트의 인정여부는 위의 주의사항보다 차트의 기재내용을 얼마나 성실하게 기재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자차트도 서면기재와 마찬가지로 진료받은 자의 인적사항·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치료내용 등 진료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기재돼 있다면 차트인정과 실사에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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