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면개정 그냥 흘러보낼텐가?
상태바
의료법 전면개정 그냥 흘러보낼텐가?
  • 승인 2007.01.26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의료계는 전면개정되는 의료법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의료계의 움직임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양의계는 여차하면 판을 뒤집을 듯 막판 기싸움에 다걸기 하는 양상이다.
반면에 한의계의 움직임은 양의계에 비해 너무도 미미하다. 내부적으로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무관심한지, 아니면 손해볼 게 없어서 그런지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태연하다. 관련 자료조차 공개되지 않아 내용자체를 모르고 있다. 그나마 알려진 내용은 타 단체를 통해 우회적으로 입수한 자료일 뿐 한의계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료가 전무하다. 그러니 보통 한의사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내용을 알 리도 없다.

논의되는 내용도 이종의료인의 고용이나 유사의료행위 인정 문제 정도에 불과하다. 범위를 좀더 넓히면 한의사의 이해와 관련된 개별조항에 관심을 보이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양의계가 의료인의 생존이나 위상문제와 연결 지어 법조항 하나하나를 입체적이고 전면적으로 분석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 마디로 한의계 논의의 빈곤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45년만에 이뤄지는 전면개정이다. 그만큼 개정사항도 많고, 복잡하고, 광범위하다. 개정 의료법이 미치는 파장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개정안 곳곳에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차원을 넘어 시대상황의 변화에 맞춰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경쟁체제로 변화시키려는 흔적이 짙게 깔려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설사 문제조항 일부가 빠진 채 개정된다 해도 의료기관의 경영환경은 180도 달라질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변화를 한의계가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지금은 의료의 대전환기다. 전환기를 전환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면 의료의 위상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한의계와 무관하다고 해서 건강보험수가체계 개편시 수수방관하다가 오늘의 시련을 겪고 있음을 되새겨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내용과 관련해서도 양의사문제라고 치부하는 자세는 이 기회에 시정돼야 한다. 양의사 조항은 곧 한의사 조항이다. 멀리 보고 접근해야 한다.
비상시 한 순간이 훗날의 운명을 좌우한다. 한의협부터 사태를 직시하여 넣고 뺄 내용을 정확히 정리한 뒤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설 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