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건강에 무한책임 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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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건강에 무한책임 져라
  • 승인 2007.01.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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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전국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개최한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전국 한의사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7천여 한의사의 목소리는 오직 하나였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메시지였다.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대상에 한의사를 포함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였다.

그런데 정부는 한의계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니 그 진정성을 믿는가? 궁금할 뿐이다. 정부로서는 의료인도 자격인정의 대상으로 여기고 협상을 시작한 마당에 한의계의 주장이 귀에 들어올 리 없을 것이다. 양의계가 자격의 상호인정을 논의의제로 제출한 마당에 한의계의 주장이 한없이 작게 들릴 것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일 것이다. 그것이 FTA협상이든 아니면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의료시장 개방이든 국민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정부는 무한책임을 질 일이다.
국민과 의료인의 이유 있는 항변을 뒤로한 채 협상의제로 삼고도 초래될 결과를 회피한다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헌법 제36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을 만큼 국가의 책임은 막중하다.
이런 신성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보건당국은 의료법 등 법률과 제도, 조직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에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해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려는 보건당국의 당연한 행위임에 틀림없다.

정부당국의 권한과 능력을 인정하는 한편으로 바람직한 권한행사가 무엇인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싶다. 그것은 바로 정부당국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와 의료단체도 정책수립의 한 축임을 인식하여 이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지혜를 모으는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자는 것이다.

어떤 정책도 전문가집단 하나만으로는 지켜질 수 없듯이 의료도 정부관료나 학자만으로는 지켜질 수 없다. 의료를 공급하고 소비하고 감시하는 사람의 역할도 큰 법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책수립단계부터 다양한 직역의 지혜를 모아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이 무한책임의 지름길이 아닐까? 보건정책당국자의 열린 행정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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