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분야는 협상의제에서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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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분야는 협상의제에서 빼라
  • 승인 2006.12.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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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시장의 개방이 가능한 일인지, 혹은 개방이 타당한지 여부가 사전에 전혀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개방설이 불거져 나오면서 사회적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다.
개방대상에 한의사가 포함된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 뿐만 아니라 허다한 서비스 개방 항목 중에서 왜 한의사가 우선적 협상대상에 포함돼야 하는지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나름대로 경쟁력 있고, 개방에 오랫동안 대비해온 법률서비스도 협상 대상에서 빠져 있는 마당에 해당 업계가 원치도 않는 분야가 거론됐으니 당황스럽다.
같은 의료라 해도 의사, 간호사, 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수의사와 같은 분야는 제도적으로나 질적으로 미국과 큰 차이가 없을 뿐더러 해당 업계의 요구라는 점에서 협상의제가 된들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한의학 분야는 다른 분야와 조건이 같을 수가 없다. 한국의 한의사와 미국의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행한다는 점에서 상호 유사성이 있을지언정 제도나 교육의 질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한 마디로 하나는 닥터인데 비해 다른 하나는 물리치료사 수준의 기사일 뿐이다. 닥터와 기사를 상호 자격인정의 대상으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어긋나는 처사다.

자격의 상이함을 강조하는 것이 개방을 두려워해 반대하는 것으로 치부하려는 태도 또한 곤란하다.
물론 미국한의사가 국내로 밀려들어와 국내 한의학 시장을 혼란에 빠트려서 좋아할 한의사는 없다. 그것을 선례 삼아 밀려들어올 중국중의사를 생각하면 더더욱 마음이 편치 않은 게 사실이다.

문제는 국민의 건강이다. 시설과 여건이 미흡한 교육기관에서 단기, 속성으로 배운 사람들이 ‘한의사’라는 이름을 갖고 국내에 개업할 때 국민에 이익이 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다.
그렇지 않고 미국이 제안했으니 듣는다거나, 혹은 한국의 관심분야의 진출을 실현시키기 위해 끼워넣기 식으로 한의학 분야를 희생시킨다면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되겠는가? 정부와 협상당국의 냉철한 이성과 각성을 촉구한다.

차제에 한국한의사가 닥터임을 의미하는 영문용어도 서둘러 확정하는 동시에 법적 미비점도 대대적으로 손질해서 외국으로부터 정당한 대접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의협집행부도 입수된 정보를 일선한의사들과 신속하게 공유해서 실기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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