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식대로 보험정책이 바뀌면 한의계는 보험가입자단체와 多 대 1로 계약을 해야 하며, 보험수가도 현행 보험점유율의 범위 내에서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하나같이 험난한 미래를 예고하는 대목들이다.
한의계만 하더라도 보험자인 정부, 보험가입자인 시민·노조단체와 힘겨운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보험총액에서 더 많은 파이를 배분받기 위해서 의료직능간, 같은 직능 내 병·의원 간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과제도 떠안게 됐다.
보험수가와 관련해서 아직 준비가 부족한 한의계로서는 사지에 내몰린 기분이 아닐 수 없다. 한방의 상대가치가 저평가된 상태에서는 공평한 계약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냥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계약방식의 변경에 동의한 이상 정부의 추진방향과 한의계의 방향이 같도록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보험점유율을 높이는 게 핵심적이다. 본인부담금 제대로 받기, 영수증 주고받기도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여기에 더해 보험금 제대로 청구하기도 시급한 과제다.
일선한의사 가운데는 환자의 부담을 우려해 청구금액을 하향조정하는 사례가 많은 게 사실인 만큼 정액·정율의 기준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라도 보험금을 제대로 청구하고 본인부담금도 제대로 받는 수고를 앞장서서 해줄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한의협도 1만5천원 이하의 청구 요인의 하나가 투약기피에 있음을 감안해 약효가 뛰어나고, 제형이 다양한 보험약을 개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보험전문가의 양성도 시급한 과제다. 한의대 예방의학교실의 협조가 절실하다.
이 같은 정책과제들이 내년 대의원총회에서 관련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수가계약과 관련한 장기 로드맵 수립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
2000년 의약분업당시 보험재정추계가 논의될 때 한방의 정액·정율 조정에 실패했던 전철을 또 다시 되풀이하지 않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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