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개선안 무산, 끝이 아니다
상태바
전문의 개선안 무산, 끝이 아니다
  • 승인 2006.12.01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한의계의 한의사전문의제 개선안 마련이 무산됐다. 합의안이 쉽게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한의사는 아무도 없었다. 그렇지만 합의안을 도출해 내지 못한 이유가 불신과 무능, 무지와 이기심 때문이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몇날며칠을 핵심 쟁점사항에는 접근조차 못했고, 회의 진행방식이나 원론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오갔을 뿐이다. 합의래야 ‘한의학 발전, 국민보건 향상’ 수준을 넘지 못했고, 이제까지 자신의 직역에서 주장해왔던 것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 사실 최환영, 안재규 회장 때 지겹도록 논의된 것이어서 획기적인 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따라서 진정 합의를 이끌어 낼 의도가 있었다면 소위와는 별도의 노력이 있었어야 했다.

그러나 표결을 하겠다고 못 박은 10차 회의 때도 대공협이 양보할 수 있는 한계를 비춘 것 이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한의협 회장단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소위원회 회의만으로 합의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믿은 것인지, 아니면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의문이 갈 정도다.

한의계는 이제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한의계에서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실패했지만 복지부의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작업이 중지된 것이 아니다. 한의협 중앙회의 안에 반대한 직능들도 나름대로 한의학 발전을 위해 한의계가 나가야할 길에 대해 철학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경과규정에 의해 99년 이전 면허취득자들 다수가 갑자기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물리력을 통해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계산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할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전문화·대형화되고, 프랜차이즈가 성황을 이루는 것은 의료인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한의사 전문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양방과 대치하며 힘겹게 한의학을 지탱하고 있는 한의계가 자신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에 통일된 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한의사 개인에 관련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엄종희 회장 집행진은 한의계에 밀어닥친 불신을 극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한의사들에게로 달려가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