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한약재 보전, 발전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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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한약재 보전, 발전 발판 마련
  • 승인 2003.03.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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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미비, 유통구조 문란이 최대의 적

우리한약재 되살리기 운동본부 창립

90년대 100여종에 이르던 한약재 재배가 이제 30여종으로 감소하는 등 국산 한약재 재배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 완전히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 등 17개 시민단체가 모여 ‘우리한약재 되살리기 운동본부’(상임대표 이영종 경희대 한의대 교수. 이하 운동본부)를 설립해 국산 한약재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중국이 곧 WTO 가입과 함께 한약재 시장이 완전 개방돼 값싼 수입산 한약재가 밀려들어올 경우 지금까지 수급조절제도를 통해 보호해 왔던 20여종의 한약재조차 종자은행, 농진청, 대학의 시험재배지 등에서나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0일 서울 흥사단에서 개최된 창립 총회에서 이영종 대표는 “한약재 유통과 관련한 법규 미비로 한약재의 불법 유통이 성행해 한방의료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국산 한약재는 10여종밖에 남지 않았다”고 우려하며 “이러한 위기를 넘기지 못할 경우 우리 한약재는 스스로 소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아직은 한약재를 수입해 오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 한정된 천연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수입이 어려워질 때가 곧 올 것이고 그때 가서 국산한약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운동본부의 설립을 시작으로 국산한약재의 보존과 발전의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홍신 의원(한나라당)도 국산한약재 육성의 가장 큰 문제로 법적 근거 미비와 유통구조의 문란을 지적하며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규격화제도의 정착만이 국산한약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국산한약재의 보존 및 품질 개선을 위한 규격품 제도의 정착 유도 △한약 관련 정책방안 발굴 및 대안제시 △ 국산한약재의 표준 품목 및 생산, 가공기술, 유통에 관련된 연구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운동본부는 시급히 보존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품목을 선정해 후원회원을 모아 계약재배를 추진 중에 있다.
올해 6월 보존 품목으로 선정해 재배하고 있는 한약재는 貝母 土川芎 天麻 牧丹皮 茵蔯(사철쑥) 赤何首烏 赤芍藥 柴胡 石菖蒲 天門冬 藿香 등 11개 품목으로 내년 11월까지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의사의 경우 회원으로 가입해 출자를 하면 계약 재배로 생산된 금액에 따라 한약재로 상환 받는다.

현재 운동본부에는 한의협, 본초학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전한련 등 17개 단체가 모여 발족한 곳으로 한의사 167명 농민 80여명, 대학생 100여명 및 각계 인사들이 회원으로 등록해 있으며, 조직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이날 창립 총회에서 박노해 시인은 ‘다시 새벽에 길을 떠난다’는 축시를 낭송했다.

문의:02)536-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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