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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04-19 06: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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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장 총칙 <br /> <br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br /> <br /> 제2조 (관장)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br /> <br />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1.12><br /> <br />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로서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br /> <br /> 2. "사용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br /> 가.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br /> <br /> 나. 당해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br /> <br /> 다.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ㆍ운영하는 자 <br /> <br /> 3.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 <br /> <br /> 4.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br /> <br /> 5. "교직원"이라 함은 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br /> <br /> 제4조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br /> ①제39조제2항의 요양급여의 기준과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기타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이하 "심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br /> <br /> ②심의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br /> 1. 보험자ㆍ가입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8인 <br /> <br /> 2. 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 6인 <br /> <br />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6인 <br /> <br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br /> 1. 제2항제1호의 위원은 노동조합ㆍ사용자단체 및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하는 자와 보험자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자 <br /> <br /> 2. 제2항제2호의 위원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br /> <br /> 3. 제2항제3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br /> <br /> ④심의조정위원회는 연 2회이상 개최한다. <br /> <br /> ⑤심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br /> <br /> ⑥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r /> <br /> 제2장 가입자 <br /> <br /> 제5조 (적용대상등) <br /> ①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개정 2001.5.24><br />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br /> <br />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 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br /> <br /> 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br /> <br /> ②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br />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br /> <br />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br /> <br />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br /> <br />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br /> <br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취득ㆍ상실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br /> <br /> 제6조 (가입자의 종류) <br /> ①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br /> <br /> ②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개정 2000.12.29><br />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br /> <br /> 2.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한다)ㆍ병 및 무관후보생 <br /> <br />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br /> <br />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br /> <br /> ③지역가입자는 가입자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br /> <br /> ④제2항제4호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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