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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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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3-07-28 12:04:00  |   icon 조회: 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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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법률 제0675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개정 1986.5.10, 1987.11.28, 1997.12.13>
②의료인은 그 종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개정 1981.12.31, 1986.5.10, 1987.11.28>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제3조 (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삭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②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개정 1986.5.10, 1994.1.7>
③"종합병원"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개정 1999.9.7, 2002.3.30> 1. 입원환자 10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중 3개 진료과목,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다만,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9개 진료과목,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7개 진료과목에 한한다.
④"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그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86.5.10, 1994.1.7, 1999.9.7>
⑤"요양병원"이라 함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신설 1994.1.7, 1999.9.7>
⑥"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개정 1986.5.10, 1999.9.7>
⑦"조산원"이라 함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개정 1987.11.28, 1994.1.7>
⑧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1999.9.7>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제4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30]
제5조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예비시험(제3호의 자에 한한다)과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5.12.31, 1986.5.10, 1994.1.7, 1997.12.13, 2000.1.12, 2002.3.30> 1. 의학 또는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또는 치과의학
2003-07-28 1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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