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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健康保險法(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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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3-04-26 09:04:00  |   icon 조회: 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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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健康保險法 (발췌)

制定 1999. 2. 8 法律 第5,854號
改正 1999.12.31 法律 第6,073號(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 처리및成業公社設立에관한法律중改正法律)
改正 1999.12.31 法律 第6,093號
改正 2000. 1.12 法律 第6,124號(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改正 2000. 12.29 法律 第6320號
改正 2001. 5.24 法律 第6474號(의료보호법개정법률)
改正 2002. 1.19 法律 第6618號
改正 2002. 12. 18 法律 第6799號

第 1 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國民의 疾病·負傷에 대한 豫防·診斷·治療·再活과 出産·死亡 및 健康增進에 대하여 保險給與를 실시함으로써 國民保健을 향상시키고 社會保障을 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管掌) 이 法에 의한 健康保險事業은 保健福祉部長官이 管掌한다.
第3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2000. 1.12)
1. "勤勞者"라 함은 職業의 種別에 불구하고 勤勞의 對價로서 報酬를 받아 生活하는 者(法人의 理事 기타 任員을 포함한다)로서 第4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 公務員과 敎職員을 제외한 者를 말한다.
2. "使用者"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되는 者를 말한다.
가. 당해 勤勞者가 소속되어 있는 事業場의 事業主
나. 당해 公務員이 소속되어 있는 機關의 長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다. 당해 敎職員이 소속되어 있는 私立學校(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 第3條에 規定된 私立學校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設立·운영하는 者
3. "事業場"이라 함은 事業所 또는 事務所를 말한다.
4. "公務員"이라 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상시 公務에 종사하는 者를 말한다.
5. "敎職員"이라 함은 私立學校 또는 그 學校經營機關에서 근무하는 敎員 및 職員을 말한다.
第4條(健康保險審議調整委員會) ①第39條第2項의 療養給與의 기준과 第4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與費用 기타 健康保險에 관한 주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長官 소속하에 健康保險審議調整委員會(이하 "審議調整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審議調整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1. 保險者·加入者 및 使用者를 代表하는 委員 8人
2. 醫藥界를 代表하는 委員 6人
3.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 6人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를 保健福祉部長官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
1. 第2項第1號의 委員은 勞動組合·使用者團體 및 地域加入者를 代表하는 團體가 각각 2人씩 추천하는 者와 保險者 및 第55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保險審査評價院의 院長이 각각 1人씩 추천하는 者
2. 第2項第2號의 委員은 醫療界를 代表하는 團體 및 藥業界를 代表하는 團體가 추천하는 者
3. 第2項第3號의 委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關係公務員 및 健康保險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④審議調整委員會는 年 2회이상 개최한다.
⑤審議調整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公務員인 委員의 任期는 그 在任期間으로 하며, 補闕된 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⑥審議調整委員會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2 章 加 入 者

第5條(適用對象 등) ①國內에 居住하는 國民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외의 者는 이 法에 의한 健康保險(이하 "健康保險"이라 한다)의 加入者(이하 "加入者"라 한다) 또는 被扶養者가 된다. (개정 2001.5.24)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 및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하여 醫療保護를 받는 者(이하 "有功者등醫療保護對象者"라 한다). 다만,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有功者등醫療保護對象者중 健康保險의 적용을 保險者에게 申請한 者
나. 健康保險의 적용을 받고 있던 者가 有功者등醫療保護對象者가 된 경우로서 保險者에게 健康保險의 適用排除申請을 하지 아니한 者
②第1項의 被扶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 職場加入者에 의하여 주로 生計를 유지하는 자로서 報酬 또는 所得이 없는 者를 말한다.
1. 職場加入者의 配偶者
2. 職場加入者의 直系尊屬(配偶者의 直系尊屬을 포함한다)
3. 職場加入者의 直系卑屬(配偶者의 直系卑屬을 포함한다) 및 그 配偶者
4. 職場加入者의 兄弟·姉妹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被扶養者 資格의 인정기준, 취득·상실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6條(加入者의 종류) ①加入者는 職場加入者 및 地域加入者로 구분한다.
②모든 사업장의 勤勞者 및 사용자와 公務員 및 敎職
2003-04-26 0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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